호주 (戶主)는 대한민국의 민법 에 존재했던 개념으로, 일가 (一家)의 계통을 계승한 자이거나 분가한 자 또는 일가를 창립·부흥한 자로서 일가의 상징적, 의례적 대표자를 말한다.
일제강점기 인 1922년 12월 7일 조선민사령 을 개정하여 1923년 7월 1일 부터 법제화되었고, 1960년 1월 1일 부터 시행된 대한민국 민법 에서도 가(家) 제도 를 규정하고 일가의 대표인 호주에게 많은 특권이 주어졌다. 1990년 의 민법 개정으로 특권이 대부분 폐지되었고, 2005년 2월 3일 에 헌법재판소 의 헌법불합치 결정을 받아 2008년 1월 1일 폐지되었다.
호주의 권한과 상속(1923년 ~ 1990년)
1990년 까지는 민법의 상속편 에 호주의 상속을 규정하고, 호주의 권리와 의무를 규정하였다. 구민법에서 규정된 호주의 권리와 의무는 다음과 같았다.
귀속이 불분명한 재산을 귀속받을 권리
상속분의 5할 가산받을 권리
호주의 가족에 대하여 거소를 지정할 권리
대습상속 (代襲相續), 분묘 등을 승계할 권리
호주의 일방적 의사로 직계존속을 제외한 독립적인 생계를 이을 수 있는 성년 남성을 강제로 분가시킬 권리
호주의 가족을 부양할 의무
호주의 분가 금지, 거가(去家) 금지
호주의 권한과 승계(1991년 ~ 2007년)
호주의 권한
1990년 민법 개정으로 1991년 1월 1일 부터 호주의 지위는 상속되는 것이 아닌 승계되는 것으로 바뀌었고, 호주가 가지는 권리와 의무가 대부분 폐지되었다. 호주에게 남은 권리와 의무는 다음과 같았다.
가족의 거가(去家)에 대하여 동의할 권리. 가족이 그 모(母)의 재혼가에 입적할 경우 종래의 호주는 거가에 대한 동의권을 가진다.(민법 제784조 제2항)
직계혈족을 입적시킬 권한. 호주는 타가의 호주 아닌 자기의 직계존속이나 직계비속을 자신의 가에 입적시킬 수 있다.(제785조)
친족회 에 관한 권한. 가정법원 에 대하여 친족회 소집을 청구할 권한,(제966조) 친족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개진할 수 있는 권한,(제968조) 친족회의 결의에 갈음할 재판을 청구할 권한(제969조), 친족회의 결의에 대한 이의의 소를 제기할 권한.(제972조)
폐가 (廢家)할 수 있는 권한. 일가창립 또는 분가로 인하여 호주가 된 자는 타가(他家)에 입양하기 위하여 폐가할 수 있고,(민법 제793조) 여호주(女戶主)는 혼인 하기 위하여 폐가할 수 있다.(제794조)
호주의 승계
개정된 민법에서의 호주 승계의 원인은 다음과 같았다.
호주가 사망하거나 국적 을 상실한 때
양자 인 호주가 입양 의 무효 , 취소 로 인하여 이적(離籍)된 때
여호주가 친가에 복적하거나 혼인으로 인하여 타가(他家)에 입적(入籍)한 때
또한 호주의 승계 순위는 다음과 같았다.
피승계인의 직계비속 남자
피승계인의 가족인 직계비속 여자
피승계인의 처
피승계인의 가족인 직계존속 여자
피승계인의 가족인 직계비속의 처
같은 순위의 직계비속이 수인일 때는 최근친이, 같은 촌수 의 직계비속이 수인일 때에는 결혼한 친생자가 우선적으로 호주를 승계하였다. 다만 승계인의 결격 사유(제992조)에 해당하는 자는 호주승계인이 될 수 없었으며 진정한 요건을 갖춘 자라도 호주승계권을 포기할 수 있었다.(제991조)
같이 보기
제1장 통칙 제2장 인
제3장 법인
제1절 총칙 제2절 설립 제3절 기관 제4절 해산 제5절 벌칙
제4장 물건 제5장 법률행위
제6장 기간 제7장 소멸시효
제1장 총칙
제1절 채권의 목적 제2절 채권의 효력 제3절 수인의 채권자 및 채무자 제4절 채권의 양도 제5절 채무의 인수 제6절 채권의 소멸 제7절 지시채권 제8절 무기명채권
제2장 계약
제3장 사무관리 제4장 부당이득 제5장 불법행위
제1장 총칙 제2장 가족의 범위와 자의 성과 본 제3장 혼인
제1절 약혼 제2절 혼인의 성립 제3절 혼인의 무효와 취소 제4절 혼인의 효력
제5절 이혼
제4장 부모와 자
제1절 친생자 제2절 양자
제1관 입양의 요건과 효력 제2관 입양의 무효와 취소 제3관 파양
제4관 친양자
제3절 친권
제1관 총칙 제2관 친권의 효력 제3관 친권의 상실
제5장 후견
제1절 미성년 후견과 성년 후견
제1관 후견인 제2관 후견감독인 제3관 후견인의 임무 제4관 후견의 종료
제2절 한정후견과 특정후견 제3절 후견계약
제6장 삭제 제7장 부양 제8장 삭제
제1장 상속
제1절 총칙 제2절 상속인 제3절 상속의 효력
제1관 일반적 효력 제2관 상속분 제3관 상속재산의 분할
제4절 상속의 승인 및 포기
제1관 총칙 제2관 단순승인 제3관 한정승인 제4관 포기
제5절 재산의 분리 제6절 상속인의 부존재
제2장 유언
제1절 총칙 제2절 유언의 방식 제3절 유언의 효력 제4절 유언의 집행 제5절 유언의 철회
제3장 유류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