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민법 제195조 는 점유보조자 에 대한 민법 물권법 점유권 상 조문이다.
조문
제195조(점유보조자) 가사 상, 영업 상 기타 유사한 관계 에 의하여 타인 의 지시 를 받어 물건 에 대한 사실 상의 지배 를 하는 때에는 그 타인만을 점유자로 한다.
第195條(占有補助者) 家事上, 營業上 其他 類似한 關係에 依하여 他人의 指示를 받어 物件에 對한 事實上의 支配를 하는 때에는 그 他人만을 占有者로 한다.
해설
본 조항이 적용되기 위해서는 1) 사실상의 지배, 2) 점유보조관계 등이 필요하다. 본 조에 예시된 가사상, 영업상의 관계 외에 계약, 친족법 또는 공법에 기해서도 점유보조관계가 발생할 수 있다[ 1]
‘지시를 받아’로 써야 할 것을 ‘지시를 받어’로 표기한 오자가 있다[ 2] .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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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남녀평등의 원칙상 부부 사이에는 명령, 복종관계가 인정될 수 없으므로 처는 부의 점유보조자가 아니고 최근의 판례 역시 같은 태도를 취하여 "단순한 점유보조자에 불과한 것이 아니라 공동점유자"로 본다[ 3] .
각주
참고 문헌
오현수, 일본민법, 진원사, 2014. ISBN 978-89-6346-345-2
오세경, 대법전, 법전출판사 , 2014 ISBN 978-89-262-1027-7
이준현 , LOGOS 민법 조문판례집, 미래가치, 2015. ISBN 979-1-155-02086-9
이상태, 물권법, 법원사, 2015. ISBN 9788991512962
같이 보기
제1장 통칙 제2장 인
제3장 법인
제1절 총칙 제2절 설립 제3절 기관 제4절 해산 제5절 벌칙
제4장 물건 제5장 법률행위
제6장 기간 제7장 소멸시효
제1장 총칙
제1절 채권의 목적 제2절 채권의 효력 제3절 수인의 채권자 및 채무자 제4절 채권의 양도 제5절 채무의 인수 제6절 채권의 소멸 제7절 지시채권 제8절 무기명채권
제2장 계약
제3장 사무관리 제4장 부당이득 제5장 불법행위
제1장 총칙 제2장 가족의 범위와 자의 성과 본 제3장 혼인
제1절 약혼 제2절 혼인의 성립 제3절 혼인의 무효와 취소 제4절 혼인의 효력
제5절 이혼
제4장 부모와 자
제1절 친생자 제2절 양자
제1관 입양의 요건과 효력 제2관 입양의 무효와 취소 제3관 파양
제4관 친양자
제3절 친권
제1관 총칙 제2관 친권의 효력 제3관 친권의 상실
제5장 후견
제1절 미성년 후견과 성년 후견
제1관 후견인 제2관 후견감독인 제3관 후견인의 임무 제4관 후견의 종료
제2절 한정후견과 특정후견 제3절 후견계약
제6장 삭제 제7장 부양 제8장 삭제
제1장 상속
제1절 총칙 제2절 상속인 제3절 상속의 효력
제1관 일반적 효력 제2관 상속분 제3관 상속재산의 분할
제4절 상속의 승인 및 포기
제1관 총칙 제2관 단순승인 제3관 한정승인 제4관 포기
제5절 재산의 분리 제6절 상속인의 부존재
제2장 유언
제1절 총칙 제2절 유언의 방식 제3절 유언의 효력 제4절 유언의 집행 제5절 유언의 철회
제3장 유류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