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의 시효란 형을 선고하는 재판이 확정된 후에 그 집행이 이루어지지 않고 일정한 기간이 경과하면 형의 집행이 면제되는 제도이다.(형법 제77조 및 제78조)
형의 시효는 재판이 확정된 후에 형벌권을 소멸시킨다는 점에서, 국가기관이 재판을 요구할 수 있는 소추권을 소멸시키는 공소시효와는 다르다. 선고형에 따라 기간을 정하는 형의 시효는 각각의 범죄에 대한 법정형 중 가장 무거운 형을 기준으로 기간을 정하는 공소시효보다 길게 정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각국의 형의 시효
형의 구분 |
대한민국 |
일본 |
독일 |
중화민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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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형 |
삭제 |
형의 시효 배제 |
사형제 폐지 (1949년) |
40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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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기형 |
20년 |
30년 |
형의 시효 배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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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년 이상의 유기형 |
15년 |
20년 |
25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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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년 이상 10년 미만의 유기형 (독일: 5년 이상 10년 미만의 유기형) |
10년 |
10년 |
20년 |
30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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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년 미만의 유기형 (독일: 1년 이상 5년 미만의 유기형) |
7년 |
5년 |
10년 |
15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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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금, 몰수, 추징 (독일·대만: 1년 미만의 유기형 포함) |
5년 |
3년 |
5년 |
7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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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류, 과료 |
1년 |
1년 |
구류, 과료의 형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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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중화인민공화국, 그 밖의 구 공산권 국가의 형법에는 공소시효에 관한 규정은 있으나, 형의 시효에 관한 규정은 없다.
시효의 정지와 중단
형의 시효는 형의 집행유예, 집행정지, 가석방, 그 밖에 집행할 수 없는 기간 동안은 진행되지 아니하며, 형이 확정된 후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지 아니한 자가 국외에 있는 기간 동안에도 진행되지 아니한다.(형법 제79조)
징역, 금고와 구류의 시효는 수형자를 체포한 때에, 벌금, 과료, 몰수와 추징의 시효는 강제처분을 개시한 때에 중단된다.(형법 제80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