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독근로자채용협정(韓獨勤勞者採用協定, 독일어: Anwerbeabkommen zwischen der Bundesrepublik Deutschland und Südkorea, 영어: Recruitment Agreement Between the Federal Republic of Germany and South Korea)은 서독이 1960년대 광부, 간호사, 간호조무사를 필요로 하여 대한민국과 체결한 협정이다. 광부와 간호사, 간호조무사가 보낸 외화는 대한민국의 경제에 큰 도움이 되었다.
독일 병원에서 자격을 갖춘 한국인 간호사 및 간호 보조원의 고용을 위한 프로그램은 1971 년 7월 26일 독일 연방 공화국과 한국 사이의 협정이었다.
결과
파독광부와 간호사, 간호조무사들은 대한민국 정부에서 일시 체류자로 분류하여 서독에서 1967년 대한민국 제6대 대통령 선거, 대한민국 제7대 국회의원 선거와 1971년 대한민국 제7대 대통령 선거, 대한민국 제8대 국회의원 선거에 해외부재자투표에 참여할 수 있었다.
2013년 6월 21일 고슬라르에서 열린 제12차 한독포럼에서 요아힘 가우크 연방대통령이 한독 채용협정 체결 50주년을 맞아 커뮤니티 우표를 증정했다.
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