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각이 지명하여 천황이 임명하는 장관과 달리 장관이 아닌 재판관들은 내각이 임명하고 천황이 인증하는 인증관이다. 정원은 15명인데 이는 1947년 최고재판소가 발족할 당시 내각총리대신을 포함한 국무대신 정원이 15명인 것에서 유래했다.
최고재판소 재판관이 되기 위한 조건은 「재판소법」 제41조에 규정에 따라 식견이 높고 법률적 소양이 있는 40세 이상이어야 한다. 다만 40대에 최고재판소 재판관이 된 사례는 없으며 1964년 1월 31일 이후로는 50대에 재판관이 된 사례도 없다. 정년은 70세다. 식견이 높고 법률적 소양만 갖추었다면 반드시 법조인이어야 할 필요는 없다. 다만 15명 중 최소 10명은 10년 이상 재판관 경험이 있거나 20년 이상 법률전문가(검찰관, 변호사, 간이재판소 재판관, 대학 법학 교수·부교수)로 채워야 한다.
재판관이 된 뒤 처음으로 시행되는 총선 때 최고재판소 재판관 국민심사를 받아야 한다. 이때 파면에 찬성하는 비율이 50%를 넘으면 결과 공고일로부터 30일 뒤에 파면당하지만 지금까지 그런 사례는 없다.
출신
하급재판소 재판관 외에도 검찰관, 변호사, 행정관, 법학자도 최고재판소 재판관이 될 수 있다. 이는 최고재판소가 법률의 운용이나 해석의 최종적 판단을 내리기 위해 다양한 입장의 법률전문가의 견해를 반영하기 위해서다. 1970년대 이후 최고재판소는 대체로 재판관 출신 6명, 변호사 출신 4명, 검찰관 출신 2명, 행정관 출신 2명, 법학자 출신 1명으로 구성되고 있다. 소법정의 구성 역시 특정 분야 출신이 집중되지 않도록 이루어진다. 재판관이 퇴직하면 후임도 같은 출신으로 임명되는 것 또한 관례로 정착했다. 다만 적임자가 없을 땐 일시적으로 구성에 변화가 생긴다.
재판관 후보자를 선정할 때는 재판관, 변호사, 감찰관 출신은 최고재판소 장관이 복수의 후보자를 제시하고 행정관, 외교관, 법학자 출신은 내각관방에서 후보자를 선별하여 최종적으로 내각총리대신의 판단을 거쳐 각의결정하는 과정을 거친다. 후보자 선정 과정은 모두 비공개로 이루어진다. 최고재판소가 처음 발족할 때는 재판관 임명 자문위원회를 구성해 30명의 후보를 추려서 15명을 임명했지만 자문위원회가 1948년 폐지되면서 이는 관행으로 자리잡지 못했다. 이후에도 최고재판소 기구 개혁 법안이나 최고재판소 재판관 임명 자문위원회 설치법안 등이 국회에 제출된 적이 있지만 어느 것도 통과되지 못했다.
재판관 출신
고등재판소, 특히 도쿄고등재판소 출신들이 주로 임명된다. 다만 이와타 마코토, 나카무라 지로, 다니구치 마사타카, 지쿠사 히데오 등 고등재판소 장관을 역임하지 않고 최고재판소 재판관이 된 사례도 있다. 또한 재판 실무 경험자보단 최고재판소 사무총장 등 사법행정을 담당한 사법관료 출신자의 비율이 압도적이다.
변호사 출신
도쿄변호사회, 제1도쿄변호사회, 제2도쿄변호사회, 오사카변호사회에서 1명씩 선출되는 경우가 많다. 이들 외에 최고재판소 재판관을 배출한 변호사 단체는 효고현변호사회와 아이치현변호사회뿐이다. 일본변호사연합회에 설치된 최고재판소 재판관 추천 자문위원회가 후보자를 인선해 추천하면 최고재판소 재판관이 되는 것이 관례다. 다만 오쓰카 기이치로, 모토야마 도루, 야마구치 아쓰시처럼 예외적 사례도 있다. 일반적으로 인망이 두텁고 법제심의회 위원 등 공직 경험이 있으며 논문도 많이 쓴 인물이 선임된다.
검찰관 출신
최고검찰청 차장검사나 도쿄고등검찰청을 비롯한 고등검찰청 검사장 출신이 주로 취임한다. 다만 공안조사청 장관을 지낸 자는 기피하는 경향이 있다. 일반적으로 법무사무차관이 후보자를 선임해 검사총장과 의논해서 결정한다. 다만 사실상 검사총장이 추천권을 행사한다.
법학자 출신
국립대학의 법학부 교수들이 주로 취임한다. 재판관 출신 교수나 변호사 등록을 한 교수가 취임하는 사례도 있다. 전공은 민법, 형법, 헌법, 행정법, 상법, 국제법 등 다양하지만 행정법 전공자가 비교적 많은 편이다.
행정관 출신
내각법제국 장관이나 외무성 국제국장 경험자가 취임하는 경우가 많다. 대사 출신과 함께 외무성 국제국장 경험자를 외교관 출신으로 분류하기도 한다. 1994년 이후부터 행정관 출신 여성 재판관은 옛 후생성·옛 노동성·법무성 출신자가 많다.
권한
장관을 포함한 최고재판소 재판관은 합의체인 최고재판소의 각 법정을 구성한다. 다만 장관이 참여하는 법정의 재판장은 무조건 장관의 몫이다. 사법권을 행사함에 있어 장관과 재판관은 동등한 위치에 있다. 사법행정권의 행사와 최고재판소 규칙 제정은 장관과 재판관의 합의체인 최고재판소 재판관 회의에서 결의를 거쳐야 한다.
파면
재판관의 신분은 「일본국 헌법」 규정에 따라 정년을 맞이하거나 사망한 경우가 아니라면 본인의 의사에 반해 파면되지 않는다. 이는 공정한 재판을 위해 행정부나 최고재판소 장관이 파면권을 행사하는 게 부적절하다고 여겼기 때문이다. 다만 심신의 고장, 공적 탄핵, 국민심사를 통해서는 파면이 가능하다.
대우
「재판관의 보수 등에 관한 법률」에 근거해 최고재판소 재판관의 급여는 「특별직 공무원의 급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무대신, 회계검사원장, 인사원 총재의 급여와 동액으로 한다. 다만 장관의 급여는 내각총리대신의 급여와 동액으로 한다. 또한 「일본국 헌법」 제80조에 따라 재판관은 재임 중에 급여가 감액되지 않는다.
모든 재판관은 비서관이 한 명씩 배치되며 기밀에 관한 사무를 맡길 수 있다.
변호사 자격이 없는 사람이 최고재판소 재판관이 되면 「변호사법」 제6조에 따라 변호사 자격을 자동적으로 취득한다. 이렇게 취득한 변호사 자격은 국민심사로 파면되어도 박탈당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