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험물(危險物, 영어: dangerous goods)은 대상에 위험을 미치게 할 가능성을 가지고 있는 물건이다. 물건에 따라 위험을 미치는 대상 및 위험을 미치는 물건은 범위가 다르다.
대상으로 인간, 동물, 식물, 환경(생태), 물체(물질, 물품), 재산 등이 해당 될수 있으며, 주체의 물건으로 물질(화학물질, 방사성 물질 등)이나 물품(물건, 제품, 성형물, 기기, 기구 등)이 해당된다. 또한 이 위험이 실제로 대상에 나쁜 영향을 주는 기회나 상황에 따라 위험물로 여겨지는 범위가 다르다.
위험물 수송에 관한 유엔권고, 시험방법 및 판정기준(Recommendations on the Transport of Dangerous Goods, Manual of Tests and Criteria)에 기재된 분류기준에 따라 하송인이 수송품 분류를 실시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 아래 9가지 분류(class)로 분류되며, 등급과 용기 등급, 유엔 번호로 세분된다.
하송인은 분류 결과에 따라 규칙에 따라 포장과 표시를 해서 수송자에게 신고하여야 한다.수송자는 하송인이 신고한 분류에 대응해서 정해진 수송상의 규칙에 따라 수송을 실시한다.
수송자는 개봉하여 송하인의 신고·표시의 정확성을 확인하지는 않는다(해서는 안 된다)므로, 송하인의 분류에 관련된 안전상의 책임은 막중하다.
10. 그 밖에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것 11. 제1호 내지 제10호의 1에 해당하는 어느 하나 이상을 함유한 것
50kg, 300kg 또는 1000kg
제2류(가연성 고체)
1. 황화린
100kg
2. 적린
100kg
3. 유황
100kg
4. 철분
500kg
53마이크로미터의 표준체를 통과하는 것이 50중량% 미만인 것은 제외
5. 금속분
500kg
알칼리금속, 알칼리토류금속, 철 및 마그네슘 외의 금속의 분말로, 구리분, 니켈분 및 150마이크로미터의 체를 통과하는 것이 50중량% 미만인 것은 제외
6. 마그네슘
500kg
2mm의 체를 통과하지 아니하는 덩어리 상태인 것, 지름 2mm 이상의 막대 모양의 것은 제외(8호의 물품 중 마크네슘을 함유한 것을 포함)
7. 그 밖에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것 8. 제1호 내지 7호의 1에 해당하는 어느 하나 이상을 함유한 것
100kg 또는 500kg
9. 인화성고체
1000kg
제3류(자연 발화성 물질 및 금수성 물질)
1. 칼륨
10kg
2. 나트륨
10kg
3. 알킬알루미늄
10kg
4. 알킬리튬
10kg
5. 황린
20kg
6. 알칼리금속(칼륨 및 나트륨을 제외) 및 알칼리토금속
50kg
7. 유기금속화합뮬(알킬알루미튬 및 알킬리튬을 제외)
50kg
8. 금속의 수소화물
300kg
9. 금속의 인화물
300kg
10. 칼슘 또는 알루미늄의 탄화물
300kg
11. 그 밖에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것 12. 제1호 내지 제11호의 1에 해당하는 어느 하나 이상을 함유한 것
10kg, 20kg, 50kg 또는 300kg
제4류(인화성 액체)
1. 특수인화물
50L
이황화탄소, 디에틸에테르, 그 밖에 1기압에서 발화점이 섭씨 100C 이하인 것 또는 인화점이 섭씨 -20C 이하이고 비점이 섭씨 40C 이하인 것
2. 제1석유류(비수용성액체, 수용성액체)
비수용성액체: 200L 수용성액체: 400L
아세톤, 휘발유, 그 밖에 1기압에서 인화점이 섭씨 21도 미만인 것
3. 알코올류
400L
4. 제2석유류(비수용성액체, 수용성액체)
비수용성액체: 1000L 수용성액체: 2000L
등유, 경유, 그 밖에 1기압에서 인화점이 섭씨 21C 이상, 70C 미만인 것으로 그 밖의 물품에 있어서 가연성 액체량이 40중량% 이하이며서 인화점이 섭씨 40C 이상인 동시에 연소점이 섭씨 60C 이상인 것은 제외
5. 제3석유류(비수용성액체, 수용성액체)
비수용성액체: 2000L 수용성액체: 4000L
중유, 클레오소트유, 그 밖에 1기압에서 인화점이 섭씨 70C 이상 섭씨 200C 미만인 것
6. 제4석유류
6000L
기어유, 실린더유, 그 밖에 1기압에서 인화점이 섭씨 200C 이상, 섭씨 250C 미만인 것
7. 동식물유류
10000L
동물의 지육(枝肉) 등 또는 식물의 종자나 과육으로부터 추출한 것으로 1기압에서 인화점이 섭씨 250C 미만인 것
제5류(자기 반응성 물질)
1. 유기과산화물
10kg
2. 질산에스테르류
10kg
3. 니트로화합물
200kg
4. 티트로소화합물
200kg
5. 아조화합물
200kg
6. 디아조화합물
200kg
7. 히드라진 유도체
200kg
8. 히드록살아민
100kg
9. 히트록살아민염류
100kg
10. 그 밖에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것 11. 제1호 내지 제10호의 1에 해당하는 어느 것 하나 이상을 함유한 것
10kg, 100kg 또는 200kg
제6류(산화성 액체)
1. 과염소산
300kg
2. 과산화수소
300kg
3. 질산
300kg
4. 그 밖에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것
300kg
5. 제1호 내지 제4호의 1에 해당하는 어느 하나 이상을 함유한 것
300kg
위험물 운송의 제한
운송을 하도록 다.
항공
해운
도로
위험물을 수송하는 차량, 즉 위험물적재차량에 대한 통행규제가 존재한다. 이는 교통 관련법규나 환경 관련 법규에 의하여 규제된다. 대도시의 도심권 도로, 특정한 교통시설(터널 등), 환경보전을 위해 지정된 지역에 있는 도로에 위험물적재차량의 통행을 규제하는 것을 말한다.
대한민국의 위험물적재차량 통행규제
대한민국의 위험물적재차량 통행규제경우 대도시의 도심권 도로와 수질환경 보전을 위해 필요하다고 지정된 지역인 상수원보호구역을 지나는 도로에 대해 위험물을 수송하는 차량의 통행을 규제한다. 대도시의 도심권 도로는 관할 경찰 고시에 의해, 상수원보호구역에 있는 도로는 물환경보전법에 의해 규제하는데, 이는 허가를 받은 경우를 제외하면 통행이 금지되는 통행제한을 말한다.
대한민국 수도권의 위험물적재차량 통행규제는 서울 도심권(서울특별시청 기준 반경 10km 이내의 도로), 잠실수중보 상류에 있는 교량, 팔당호 일대의 도로에서 시행되고 있다.
대한민국 외의 다른 국가의 경우 장대터널의 통행을 금지하는 경우도 있다. 일본의 경우 주요도로의 길이 5000m 이상의 장대터널과 해저터널은 일본 도로법 제46조와 해당 법에 의해 도로관리청에 의해 위험물적재차량의 통행금지가 지정[3]되는데, 주오 자동차도의 에나산 터널(恵那山トンネル)이 위험물적재차량의 통행이 금지되는 장대터널 중 하나이며, 수도고속도로에도 위험물적재차량의 통행이 금지되는 터널구간이 있다. 스위스의 경우 고트하르트 도로 터널이 위험물적재차량의 통행이 금지되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