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구구속금지의 원칙(永久拘束禁止의 原則, rule against perpetuities)는 일정한 허용된 기간 이상으로 어떤 권리의 귀속이 연기되는 것을 금지하고 이 재산 처분을 무효로 하는 원칙이다.
내용
신탁설정 때에 현존하는 사람의 일생 동안 및 그의 사후 21년간이 그 한도로 되어 그것을 초과하는 장기간의 신탁은 허용되지 않는다.[1] 관습법에서는 21년 이내에 소유권을 행사하지 않는 개인의 어떤 재산에 대해서도 영구적인 소유를 인정하지 않는데, 캘리포니아 주에서도 이런 규칙의 수정된 내용을 채택하고 있다.[2]
이 원칙은 다음과 같은데
"No interest is good unless it must vest, if at all, not later than 21 years after some life in being at the creation of the interest." (신탁 설정하는 사람의 사후 21년 이내에 설정되지 않는 신탁은 무효하다.)
예외
한시봉토권(estate tail)과 공익을 위한 처분중에는 이 원칙이 적용되지 않는다.
각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