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방형사청 또는 연방범죄수사청(독일어: Bundeskriminalamt; BKA)은 독일의 연방 사법경찰기관이다. 내무부 직속 기관이며, 본청은 헤센 주의 비스바덴에 있다. 2014년 10월 이후 청장은 홀거 뮌히이다.
연방형사청은 지방경찰력과 주정부가 서로 협조하도록 조정하고, 국제조직범죄 및 테러리즘과 같은 국가안보에 관련된 사안들을 수사한다. 헌정기관 요인들과 연방증인을 보호하는 것도 임무이다. 각 주정부 당국 또는 연방내무장관의 요청이 있을 때는 특정 사건에 대한 수사를 맡을 수 있다. 1951년 3월 15일 창설되었다.
「독일기본법」 (Grundgesetz) : 연방정부는 독일기본법 제73조 제9a호 및 제 10호, 제37조 제1항에 따라 수사경찰의 분야에서 연방과 주의 공동협력, 국제적 범죄 및 테러진압을 위한 연방경찰기구의 설치에 관한 독점적 입법권을 가진다.
「연방범죄수사청의 설치에 관한 법률」 (Gesetz über die Einrichtung eines Bundeskriminalpolizeiamtes) : 독일기본법상의 입법권에 근거하여 연방정부는 1951년 3월 8일 본 법률을 제정하여 연방범죄수사청을 설치하였다.
「연방범죄수사청 및 연방과 주의 형사경찰사무 협력에 관한 법률」 (Gesetz über das Bundeskriminalamt un die Zusammenarbeit des Bundes und der Länder in kriminalpolizeilichen Angelegenheiten, Bundeskriminalamtgesetz - BKAG)
국제 범죄 및 중대 범죄 중 특정 영역에 있어서 연방범죄수사청은 직접 형사 소추 임무를 담당하며, 독자적인 관할 안에서 혹은 위임을 통해서 수사를 진행한다.
국제 공조
국가 간의 경계를 넘거나 국제적으로 연계되어 있는 범죄자들이 점차 늘어나고 있다. 따라서 범죄 대응 역시 국제적인 연계 하에 이뤄져야만 한다. 연방범죄수사청은 이러한 치안 당국 간의 협력 관계에 적극적으로 동참하고 있다.
경호 임무
국가의 기능을 보장하기 위해 연방범죄수사청은 연방헌법기관의 구성원들을 보호한다. 자체적인 수사 절차에서 증인을 보호하는 일 역시 연방범죄수사청이 수행한다.
행정 기능
연방범죄수사청에는 특별한 행정 기능이 부여되어 있다. 무기법의 규정에 상응하는 대상들의 등급 분류하는 기능, 그리고 상공조례의 기준에 따라 소위 위험하지 않은 오락 행위에 대한 납세 증명을 교부하는 기능이다.
중앙경찰기관으로서의 역할
연방범죄수사청은 독일 경찰의 중추 기관이다. 이러한 역할과 관련하여 연방범죄수사청은 정보, 업무수행, 노하우 등을 제공함으로써 경찰 기관들을 지원한다.
위험 대응 권한
특정한 조건 하에서 연방범죄수사청은 일반적으로 각 연방주의 경찰이 관할하는 국제 테러리즘의 위협에 관한 위험 대응 권한을 갖는다.
구성 및 조직
수뇌부
연방범죄수사청은 한 명의 청장과 복수의 부청장(현재는 세 명)을 중심으로 한 수뇌부에 의하여 운영된다. 또한, 독일 연방경찰, 연방 경찰교육센터 등의 연방 경찰 기관들과 함께 연방 내무부에 소속되어 연방 내무부의 감독을 받는다.
1. 연방범죄수사청 청장 (Präsident des Bundeskriminalamtes)
임명 및 지위
연방범죄수사청 청장은 경찰공무원으로서 연방 내무부 장관의 제청에 따라 종신직으로 임명된다. 실제로 역대 청장의 재임 기간을 확인해보면 일반 중앙행정기관의 기관장과 비교했을 때 재임 기간이 상당히 긴 편이다. 다만, 연방 내무부 장관은 연방범죄수사청 청장을 조기 해임할 수 있다.
청장은 호봉체계상 B9 등급에 해당하는 급여를 받는다.
현재 청장
2014년 ~ 현재 : 홀거 뮌히(Holger Münch)
역대 청장
2004년 ~ 2014년 : 요외르크 치어케(Jörg Ziercke), 사회민주당(SPD) 소속
1996년 ~ 2004년 : 클라우스 울리히 케어스텐(Klaus Ulrich Kersten)
1990년 ~ 1996년 : 한스-루트비히 차허트(Hans-Ludwig Zachert), 부청장에서 승진
2. 연방법죄수사청 부청장 (Vizepräsident des Bundeskriminalamtes)
타기관과의 관계
상급기관
앞서 언급된 바와 같이 연방 내무부 소속 기관으로, 연방 내무부의 감독을 받는다. 청장 역시 내무부 장관의 제청에 따라 총리가 임명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