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정부 발표 친일반민족행위자 명단 - 통치 기구는 대한민국의 대통령 소속 친일반민족행위진상규명위원회가 일제강점하 반민족행위 진상규명에 관한 특별법을 적용, 조사하여 공식 발표한 친일반민족행위자 명단 중 통치 기구 부문에 분류된 이들의 명단이다. 관료 분야, 사법 분야, 군인·헌병 분야, 경찰·밀정 분야로 나누어 발표했다.
친일반민족행위진상규명위원회는 현존하는 문헌 자료를 통해 구체적인 친일반민족행위가 입증된 통치 기구 부문 인사 281명(관료 분야 인사 118명, 사법 분야 인사 36명, 군인·헌병 분야 인사 40명(군인 분야 인사 34명, 헌병 분야 인사 6명), 경찰·밀정 분야 인사 87명(경찰 분야 인사 82명, 밀정 분야 인사 5명))에 대한 조사 대상자 선정 심의를 진행했다.
친일반민족행위 조사 대상자 심의 결과 274명(관료 분야 인사 118명, 사법 분야 인사 32명, 군인·헌병 분야 인사 40명(군인 분야 인사 34명, 헌병 분야 인사 6명), 경찰·밀정 분야 인사 84명(경찰 분야 인사 79명, 밀정 분야 인사 5명))이 통치 기구 부문 조사 대상자로 선정되었으며 7명(사법 분야 인사 4명, 경찰·밀정 분야 인사 3명(경찰 분야 인사 3명))이 기각 결정을 받았다.
친일반민족행위 조사 대상자 선정에 대한 이의 신청 과정에서는 17건(관료 분야 6건, 사법 분야 4건, 군인·헌병 분야 6건(군인 분야 6건), 경찰·밀정 분야 1건(경찰 분야 1건))의 이의 신청이 접수되었다. 심의 결과 17건(관료 분야 6건, 사법 분야 4건, 군인·헌병 분야 6건(군인 분야 6건), 경찰·밀정 분야 1건(경찰 분야 1건))이 기각(선정 유지)되었다.
친일반민족행위진상규명위원회는 친일반민족행위 조사 대상자로 지정된 통치 기구 부문 인사 274명(관료 분야 인사 118명, 사법 분야 인사 32명, 군인·헌병 분야 인사 40명(군인 분야 인사 34명, 헌병 분야 인사 6명), 경찰·밀정 분야 인사 84명(경찰 분야 인사 79명, 밀정 분야 인사 5명))에 대한 조사를 진행하면서 친일반민족행위에 관한 결정을 심의했다. 심의 결과 272명(관료 분야 인사 118명, 사법 분야 인사 32명, 군인·헌병 분야 인사 40명(군인 분야 인사 34명, 헌병 분야 인사 6명), 경찰·밀정 분야 인사 82명(경찰 분야 인사 77명, 밀정 분야 인사 5명))이 친일반민족행위자로 결정되었으며 2명(경찰·밀정 분야 인사 2명(경찰 분야 인사 2명))이 기각 결정을 받았다.
친일반민족행위 결정에 대한 이의 신청 과정에서는 8건(관료 분야 2건, 사법 분야 3건, 군인·헌병 분야 3건(군인 분야 3건))의 이의 신청이 접수되었다. 심의 결과 8건(관료 분야 2건, 사법 분야 3건, 군인·헌병 분야 3건(군인 분야 3건))이 기각(선정 유지)되었다. 친일반민족행위진상규명위원회의 최종 심의 결과 272명(관료 분야 인사 118명, 사법 분야 인사 32명, 군인·헌병 분야 인사 40명(군인 분야 인사 34명, 헌병 분야 인사 6명), 경찰·밀정 분야 인사 82명(경찰 분야 인사 77명, 밀정 분야 인사 5명))이 통치 기구 부문 친일반민족행위자로 결정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