甲은 oo고등학교의 교직원이었는데 교통사고로 사망하였습니다. 甲의 사망으로 인하여 장례비용 부담과 조문객들이 교부한 부의금의 분배에 관하여 상속인 乙, 丙, 丁 3인 간에 불화가 생긴 경우 장례비용 부담과 부의금의 분배는 특별한 다른 사정이 없는 한 사망한 사람의 공동상속인들이 각자의 상속분에 응하여 권리를 취득하는 것으로 정한다[1]
판례
상속에 관한 비용
상속재산의 관리 및 청산에 필요한 비용을 의미하는 바, 장례비용도 피상속인이나 상속인의 사회적 지위와 그 지역의 풍속 등에 비추어 합리적인 금액 범위 내라면 이를 상속비용으로 보아야 한다[2].
묘지구입비 역시 장례비용의 일부라고 볼 것이며, 상속재산의 관리, 보존을 위한 소송비용도 상속에 관한 비용에 포함된다[3]
부의금은 일차적으로 장례비용으로 사용하고, 장례비용에 충당하고 남은 것에 관하여는 특별한 다른 사정이 없는 한 사망한 사람의 공동상속인들이 각자의 상속분에 응하여 권리를 취득하는 것으로 봄이 우리의 윤리감정이나 경험칙에 합치된다[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