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기술처(科學技術處)는 과학 기술 진흥을 위한 종합적 기본 정책의 수립·계획의 종합과 조정, 기술 협력과 기초 과학 기술 발전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는 대한민국의 중앙행정기관이었다. 1967년 3월 30일 발족하였으며 1998년 2월 27일 과학기술부로 개편되면서 폐지되었다. 기관장은 장관급 정무직 공무원으로 임명되었다.
설치 근거 및 소관 업무
- 정부조직법 [법률 제1947호, 1967.03.30 일부개정] 제20조의2[1]
- 과학기술처직제 [대통령령 제2996호, 1967.04.12 제정] 제1조[2]
연혁
조직
- 감사관 ( 1981.07 ~ 98.02 )
- 공보관 ( 1973.03 ~ 98.02 )
- 과학기술심의실 ( 1981.07 ~ 85.08 )
- 국립과학관 ( 1969.04 ~ 90.04 )
- 국립중앙과학관 ( 1990.04 ~ 98.02 )
- 국제협력국 ( 1968.12 ~ 73.02 )
- 기술개발관 ( 1976.12 ~ 85.0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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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술개발국 ( 1991.04 ~ 94.12 )
- 기술인력국 ( 1994.12 ~ 98.02 )
- 기술정책국 ( 1995.11 ~ 98.02 )
- 기술정책실 ( 1985.03 ~ 91.03 )
- 기술진흥국 ( 1991.04 ~ 95.11 )
- 기술협력국 ( 1973.02 ~ 85.08 )
- 기획관리실 ( 1967.04 ~ 70.0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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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덕단지관리사무소 ( 1979.03 ~ 85.08 )
- 대덕단지관리소 ( 1979.03 ~ 98.02 )
- 비상계획관 ( 1970.04 ~ 98.02 )
- 안전심사관 ( 1976.05 ~ 79.03 )
- 연구개발조정실 ( 1985.08 ~ 98.02 )
- 연구조정실 ( 1967.04 ~ 73.02 )
- 원자력개발국 ( 1979.03 ~ 81.1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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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자력국 ( 1973.02 ~ 91.03 )
- 원자력실 ( 1991.03 ~ 98.02 )
- 원자력안전국 ( 1979.03 ~ 81.11 )
- 인력계획관 ( 1976.12 ~ 83.11 )
- 인력정책관 ( 1991.04 ~ 94.12 )
- 정보산업기술국 ( 1983.11 ~ 85.08 )
- 종합계획관 ( 1976.12 ~ 81.0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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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종합기획실 ( 1973.02 ~ 76.12 )
- 주재관 ( 1978.04 ~ 98.02 )
- 중앙관상대 ( 1963.02 ~ 81.12 )
- 중앙기상대 ( 1982.01 ~ 90.12 )
- 중앙전자계산소 ( 1970.04 ~ 74.05 )
- 진흥국 ( 1967.03 ~ 83.11 )
- 총무과 ( 1967.04 ~ 98.0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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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청
역대 장·차관
과학기술처 장관
과학기술처 차관
논란
명칭 및 지위 논란
과학기술 부처 설치는 1967년 1월 11일 박정희 대통령이 문교부를 연두 순시 할 당시 과학기술 전담 행정기구 설치를 지시한 것으로 시작되었다. 이에 무임소 장관은 곧 경제기획원과 협력, 과학기술 행정기구 설치안을 만들기 시작했다. 무임소장관실의 자문 요청을 받은 경제기획원 기술관리국은 자체적인 논의를 거쳐 ‘(가칭) 과학기술원’ 기구(안)을 작성하였다.
하지만 경제기획원에서 이 기구를 원으로 설치하자고 주장하면서 논란이 일었다. 경제기획원에서는 과학기술 전담 행정기구를 ‘원(院)’으로 하자는 데는 특별한 이유가 있었는데 과학기술 행정은 상공부나 내무부와 같이 고유 집행업무가 없기 때문에 부로 하는 것은 적당하지 않고 원이나 ‘처(處)’로 해야 하는데, 국가적인 차원에서 과학기술을 진흥하자면 부총리 수준의 권위를 가져야 하기 때문에 ‘과학기술원’으로 해야 한다는 주장이었다. 이에 경제기획원으로부터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기구(안)을 넘겨받은 무임소장관실에서는 추가로 과학기술계 중진학자들, 전문가들의 의견을 수렴한 후 2월 8일 대통령에게 제출한다. 신설 과학기술 행정기구를 경제기획원 기술관리국 주축으로 조직, 경제기획원과 같이 (집행부서가 아닌) 참모와 계획부서의 업무를 수행하도록 하며, 국무총리 직속으로 각 부처에 산재해 있는 과학기술 행정기관들의 업무를 흡수한다는 내용이었다.
그러나 과학기술원 업무와 관련해 조건을 달았다. 각 부처의 반발을 최소화하기 위해 관계부처 고유 업무와 직접적인 관계가 없는 연구소·시험소만을 흡수하고, 원자력원은 청으로 격하해 과학기술원 장관 밑에 둔다는 내용이었다. 청와대는 기구(안)을 검토한 후 정부 행정조직과 기구 설치 주무부처인 총무처로 보낸다. 자료를 넘겨받은 총무처는 내부적인 조사, 외부 자문을 받으면서 과학기술원 설치안을 확정하는데, 확정안에는 ‘과학기술원’으로 돼 있던 기구 명칭이 ‘과학기술처’로 바뀌어 있었다. 개정법률안에서는 명칭 변경과 관련, “참모 조정 기능을 갖는 ‘원’과 ‘처’는 국무총리 직속으로 설치되기 때문에, 과학기술 종합 행정기구를 설치할 경우 국무총리 소속 기관으로 함이 적당하지만, 당시 정부의 기구 조정방침에 따라 ‘원’이란 명칭은 교육원, 연구원, 보건원 등에 적용하고 있고, ‘처’란 명칭은 참모조정기관에 적용하고 있어 과학기술원이 아닌 ‘과학기술처’가 타당하다”는 내용이었다.
사실 명칭 문제는 법률안을 작성하면서 가장 쟁점이 된 사항이었다. 경제기획원 기술관리국이나 과학기술계 인사 대부분은 ‘과학기술 진흥’을 힘있게 이끌고 가기 위해 부총리급의 과학기술원이 필요하다는 입장이었다. 그러나 정부 내 반대가 너무 심했다. 당시 정부는 위헌 논란에도 불구하고 경제발전을 주도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경제기획원 장관을 헌법에 명시되지 않은 부총리급으로 임명했는데, 과학기술 분야에 별도의 부총리를 둔다는 것은 또 다른 부처들과의 갈등을 불러올 위험성이 있었기 때문에 과학기술부도 검토되었지만 행정조정권이 없어 처로 조정되었다.
각주
- ↑ ① 과학기술진흥을 위한 종합적 기본정책의 수립·계획의 종합과 조정·기술협력과 기타 과학기술진흥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게 하기 위하여 국무총리소속하에 과학기술처를 둔다. ③ 과학기술처장관은 과학기술진흥의 기획·운영에 관하여 국무총리의 명을 받아 관계각부를 통괄·조정한다.
- ↑ 과학기술처는 과학기술진흥을 위한 종합적 기본정책의 수립·계획의 종합과 조정, 기술협력과 기타 과학기술발전에 관한 사무를 관장한다.
- ↑ 안면도 핵폐기시설 설치 계획에 대한 주민들의 반대시위로 사임.
- ↑ 아웅산 테러 사건으로 순국.
외부 링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