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자치부(行政自治部, Ministry of the Interior, 약칭: 행자부, MOI[1])는 국무회의의 서무, 법령 및 조약의 공포, 정부조직과 정원, 상훈, 정부혁신, 행정능률, 전자정부, 개인정보보호, 정부청사의 관리, 지방자치제도,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지원·재정·세제, 낙후지역 등 지원, 지방자치단체간 분쟁조정 및 선거·국민투표의 지원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는 대한민국의 옛 중앙행정기관이다. 2014년 11월 19일 안전행정부를 개편하여 발족하였으며,[2] 2017년 7월 26일 행정안전부로 개편되면서 폐지되었다.
과거에 국무 회의의 의안 정리 및 서무, 법령 및 조약의 공포, 공무원의 인사 관리 및 시험 관리, 행정 기관의 조직 및 정원의 관리, 행정 사무 및 민원 제도의 개선과 실태의 평가, 상훈, 공무원의 연금에 관한 사무와 국가의 행정 사무로서 다른 중앙행정기관의 소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무를 관장하는 대한민국의 중앙행정기관인 행정자치부가 있었다. 1998년 2월 28일 내무부와 총무처를 통합하여 발족하였으며 2008년 2월 29일 행정안전부로 개편되면서 폐지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