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

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大·中小企業·農漁業協力財團)은 대·중소기업간 기술, 인력, 판로 등 협력사업을 추진하고 우수 협력모델의 발굴을 통해 동반성장 문화를 확산하여 공정거래관계 조성을 지원하기 위하여 설립된 재단법인이다.[1][2][3] 서울특별시 중구 퇴계로 173 남산스퀘어빌딩 7층에 위치하고 있다.

설립 근거

연혁

  • 2004년 12월 대·중소기업협력재단 설립 및 출범
  • 2006년 3월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제정
  • 2007년 5월 중소기업간 협업사업 전담기관 지정
  • 2007년 8월 기술자료 임치제도 전담기관 지정
  • 2008년 5월 공공기관의 중소기업 지원실적 및 계획 평가관리 전담기관 지정
  • 2008년 8월 초대 안병화 사무총장 취임
  • 2009년 1월 구매조건부 신제품개발사업 총괄 관리기관 지정
  • 2009년 12월 제2대 정준양 이사장(포스코 회장) 취임
  • 2010년 12월 동반성장위원회 출범
  • 2011년 3월 제3대 정운찬 이사장 취임 및 정영태 사무총장(동반성장위원회 사무총장 겸임) 취임
  • 2012년 4월 동반성장위원회 제2대 유장희 위원장 취임
  • 2012년 6월 대·중소기업협력재단 제4대 유장희 이사장 취임
  • 2013년 6월 대·중소기업협력재단 김종국 사무총장(동반성장위원회 사무총장 겸임) 취임
  • 2014년 8월 제5대 안충영 이사장(동반성장위원회 위원장 겸임) 취임
  • 2014년 12월 기술보호 전담기관 지정
  • 2015년 1월 기술보호센터 개소식
  • 2015년 12월 김형호 사무총장 취임
  • 2017년 1월 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으로 명칭 변경

주요 업무

  • 대·중소기업 간 협력사업의 개발 및 운영 지원
  • 기술협력 촉진사업의 관리·운영 및 평가 지원
  • 수탁기업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 지원
  • 수탁·위탁거래의 공정화 지원
  • 위탁기업과 수탁기업 간 분쟁의 자율적 조정 지원
  • 농어촌상생협력기금의 관리·운용
  • 그 밖에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또는 중소기업청장이 지정·위탁하는 사업

조직

사무총장

  • 감사실

기획조정실

  • 기획총괄팀
  • 인사총무팀
  • 예산회계팀

경영협력본부

  • 성과공유확산부
  • 산업혁신지원부
  • 글로벌협력부
  • 거래공정화부

기술창업본부

  • 기술보호지원부
    • 기술임치관리팀
  • 상생창업지원부
  • 기술사용화지원부

농어촌상생기금운영본부

  • 기금운영부
  • 기금관리부

운영국

  • 위원회운영부
    • 홍보팀
  • 동반성장평가부
  • 조사연구팀
  • 적합업종지원실
    • 적합업종운영부
    • 적합업종지원부

소속기관

같이 보기

각주

  1. 대중소기업협력재단, 대중소기업 동반성장 페어 개최《아이뉴스24》2012년 9월 6일 정수남 기자
  2. 대중소기업협력재단, 지역 동반성장문화 확산 강화《아이뉴스24》2012년 10월 12일 정수남 기자
  3. 대·중소기업협력재단, 중기 판로 확대 지원…동반성장 선도 Archived 2016년 3월 5일 - 웨이백 머신《뉴스핌》2012년 9월 11일 최영수 기자
  4.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제20조(대ㆍ중소기업ㆍ농어업협력재단의 설립) ① 정부는 대·중소기업 상생협력을 촉진하기 위하여 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이하 "재단"이라 한다)을 설립한다.

외부 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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