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옴부즈만(中小企業-)은 중소기업기본법 제22조에 의하여, 국무총리가 위촉되는 임기 3년의 독립적 정부기관이다. 한 번 연임이 가능하며, 다른 중소기업청 관계 기관과는 달리, 규제개혁위원회의 동의를 받아 임명된다. 중소기업인, 소상공인, 자영업자의 관점에서 불편한 규제와 애로를 발굴하여 개선하는 정부기관이다.
과거 청소년옴부즈만이 시행한 것처럼, 중소기업옴부즈만 또한, 각 지역별, 직종별로 시도지사와 중소기업옴부즈만이 위촉한 명예중소기업옴부즈만을 따로 선발한다.
설립 근거
역대 중소기업옴부즈만
공화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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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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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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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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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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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박 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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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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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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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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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기기업체 메디슨대표이사, KAIST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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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박 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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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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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문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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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광역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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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중소기업학회 부회장, 숭실대학교 중소기업대학원 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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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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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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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문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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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광역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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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중소기업학회 부회장, 숭실대학교 중소기업대학원 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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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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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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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주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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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라남도 장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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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무역협회 부회장, 중소기업중앙회 일감몰아주기대책위원회 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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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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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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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승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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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양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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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대 국회의원, 소상공인연합회 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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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직
옴부즈만지원단장
기획협력관
- 총괄운영팀
- 규제기획·홍보팀
- 규제개선1팀
- 규제개선2팀
- 규제개선3팀
- 규제개선4팀
관리협력관
각주
- ↑ 중소기업기본법 제22조(중소기업 옴부즈만의 설치) ① 중소기업에 영향을 주는 기존규제의 정비 및 중소기업 애로사항의 해결을 위하여 중소벤처기업부장관 소속으로 중소기업 옴부즈만을 둔다.
외부 링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