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역지방자치단체장(廣域地方自治團體長)은 대한민국광역자치단체의 행정을 대표하는 선출직 공무원이다. 특별시장, 광역시장, 특별자치시장, 도지사, 특별자치도지사가 있다. 만 18세 이상이면 출마할 수 있으며, 지방선거에 의하여 해당 지역의 유권자들이 직접선거에 의하여 선출한다. 서울특별시장만 장관급 예우를 받고, 광역시장, 특별자치시장, 도지사, 특별자치도지사는 차관급의 예우를 받는다.[1] 시가 광역시로 승격될 때는 공직선거법에 의해 시장을 새로 선출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