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지마 이켄(일본어: 児島 惟謙 코지마 이켄[*], 1837년3월 7일 ~ 1908년7월 1일)는 메이지 시대의 사법관, 정치인이다. 오쓰 사건에서 대심원장으로서 "사법권의 정치로부터의 독립"을 주장하여 "법 수호의 신" (일본어: 護法の神様 고호노 가미사마[*])으로 칭송받았다. 귀족원 의원, 중의원 의원도 지냈다. 호는 덴샤엔(일본어: 天赦園), 자는 유슈(일본어: 有終)이다. 이켄이라는 이름 외에도 고레카타, 고레카네 등의 이름으로도 불렸다.
1891년에 대심원장에 취임하였는데, 얼마 후 오쓰 사건이 발생했다. 피고인 쓰다 산조(津田三蔵)는 대역죄로 오쓰 지방재판소에 기소되었으나, 총리대신 마쓰카타 마사요시 등 정부 측에서 대역죄 적용을 강하게 주장하여 대심원에서 이 사건을 처리하게 되었다. 이에 대해 고지마는 쓰다의 행위는 대역죄의 구성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신념 하에 심리를 담당하는 재판장 이하의 판사 한 명을 설득했다. 결국 대심원은 쓰다의 행위에 모살미수죄를 적용하여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그러나 고지마가 이처럼 유지하고자 했던 "사법권의 독립"은 입법부나 행정부와 같은 다른 행정 부문은 재판소의 판단에 간섭할 수 없다는, 사법권의 외부로부터의 독립만을 가리키는 것은 아니었다. 재판관 한명 한명이 동료나 상관으로부터 간섭을 받는 것 또한 사법권의 독립을 침해하는 것으로, 고지마는 외부로부터의 간섭은 막았지만 결국 내부의 간섭 면에서는 스스로 사법권의 독립을 침해했다고 비판받고 있다.[1]
1892년6월화투도박을 연 것으로 당시의 검사총장 마쓰오카 야스타케로부터 징계재판을 받게 되었으나, 같은 해 7월 증거 불충분으로 고소가 기각되었지만, 결국 고지마는 책임을 지고 사직했다. 사직 이후 귀족원 칙찬의원, 중의원 의원 (1898년 ~ 1902년) 등을 지냈으며, 1908년 72세의 나이로 사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