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일통신협정의 정식 명칭은 〈일한 통신기관 협정서(日韓通信機關協定書)〉이다. 러일 전쟁 중에 일제가 대한제국의 통신 기관을 접수하려는 의도로 체결되었다. 러일 전쟁이 끝나고 통감부가 설치되자 대한제국 통신원 조직과 사무를 인계 받았으며, 일부 업무는 대한제국 농상공부 상공국으로 이전되었다.
↑칙령 제11호 〈통신원에서 관제를 신설하며 우체, 전신, 선박, 해원 등에 관한 모든 사무를 관리하는 일〉 반포, 《고종실록》 40권 1900년(고종 37년) 양력 3월 23일 기사
↑대한제국 《관보》 제1531호. 통신원 설치 당시에는 여전히 농상공부 대신(大臣, 장관)의 관할을 받는 상태에 있었다. 이때 앞서 반포되었던 칙령 제11호 통신원 관제의 내용을 일부 수정하는 방식으로, 통신원 총판을 농상공부 대신과 대등한 관계로 설정하였다.
↑칙령 제35호 〈통신원 관제 폐지 안건〉 반포, 《고종실록》 47권 1906년(고종 43년) 양력 7월 27일 기사
↑통신원 설치 당시에는 통판관방, 서무국 2국 체제였으나, 1902년 10월에 관제를 개정하여 서무국을 폐지하고 체신과, 관선과를 총판관방에 속하게 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