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 운동(選擧運動, 영어: election campaign)은 선거 때 어느 후보를 당선시키기 위하여 유권자들을 상대로 벌이는 정치 활동이다.
국민 19세 이상인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연령이며, 18세 미만의 미성년자는 선거운동을 할 수 없다.
선거란 헌법 제1조의 국민주권주의에 기초한 국민의 주권적 의사의 표현이다. 이에 따라 그 선거에 참여하는 모든 국민은 선거운동의 자유를 향유하는 바, 이는 헌법, 제21조의 표현의 자유의 한 내용으로서 정치적 표현의 자유에 해당하며, 헌법 제24조의 선거권의 중요한 내용을 이룬다. 따라서 선거운동의 자유를 제한하는 입법은 엄격한 심사기준이 적용된다. 일반 국민의 선거운동의 자유를 지나치게 제한하는 것은 위헌이다[2]
기간의 제한없이 선거운동을 무한정 허용할 경우에는 후보자간의 지나친 경쟁이 선거관리의 곤란으로 이어져 부정행위의 발생을 막기 어렵게 된다. 또한 후보자 간의 무리한 경쟁의 장기화는 경비와 노력이 지나치게 들어 사회경제적으로 많은 손실을 가져올 뿐만 아니라 후보자 간의 경제력 차이에 따른 불공평이 생기게 되고 아울러 막대한 선거비용을 마련할 수 없는 유능한 신참 후보자의 입후보의 기회를 빼앗는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 공직선거법 제59조 제1호에서 정하는 선거운동의 기간제한은 제한의 입법목적, 제한의 내용, 우리 나라에서의 선거의 태양, 현실적 필요성 등을 고려할 때 필요하고도 합리적인 제한이며, 예비후보자의 배우자인 청구인의 선거운동의 자유를 형해화할 정도로 과도하게 제한하는 것으로 볼 수 없다[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