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체유기죄(死體遺棄罪)는 죽은 사람의 몸(시체)·뼈(유골)·머리카락(유발)이나 관(棺) 내에 장치한 물건을 유기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이다.[1]
제161조(사체등의 영득)①사체, 유골, 유발 또는 관내에 장치한 물건을 손괴, 유기, 은닉 또는 영득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②분묘를 발굴하여 전항의 죄를 범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제162조(미수범) 전2조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사람을 살해한 자가 그 사체를 다른 장소로 옮겨 유기하였을 때에는 살인죄와 시체유기죄의 경합범이 성립한다[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