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중손실(死重損失, deadweight loss, excess burden 또는 allocative inefficiency)이란 경제학 용어로서, 재화나 서비스의 균형이 파레토 최적이 아닐 때 발생하는 경제적 효용의 순손실(純損失)을 의미한다.
사중손실의 원인으로는 독점가격, 외부효과, 세금이나 보조금 그리고 가격상한, 가격하한 등이 있다. 자중손실, 사중비용, 후생손실/비용, 초과부담 등은 모두 같은 말이다. 발견자의 이름을 따라 하버거의 삼각형(Harberger's Triangle)이라고 부르기도 한다.
한 개에 십원인 종이컵 시장을 생각해보자. 이 시장에서 가격이 공짜일 때는 수요가 아주 높을 것이고, 가격이 100원일 때는 수요가 아주 없는, 가격비례적인 수요곡선을 그린다고 가정하자. 완전경쟁시장이라면 생산자는 10원의 가격에 생산을 계속하고, 수요자는 종이컵을 구매할 것이다. 그러나 만일 생산자가 독점을 하게 되면, 그는 자신에게 가장 높은 이익을 주는 가격을 붙이려고 한다. 예컨대 종이컵 한 개에 60원을 부과한다면, 한계효용이 60원에 못미치는 소비자들은 물건을 사지 않을 것이다. 재화 한 개를 구매함으로써 발생하는 한계효용이 재화의 가격을 넘을 때에만 구매한다고 가정하기 때문이다. 이때 가격이 오름으로써 구매를 포기하는 소비자들의 효용이 바로 사중손실이 된다. 물론 이 경우 독점공급의 상황이므로 공급곡선은 수평선에 가까운 모습을 취하며, 공급자의 효용손실은 거의 없으므로, 사회전체의 효용손실은 주로 소비자의 효용손실을 의미한다. 요컨대 독점가격 상황에서 사중손실이란 인위적인 가격고정때문에 사라진 소비자들의 효용이다.
크리스마스 사중손실(deadweight loss of Christmas)은 미국의 경제학자 조엘 월드포겔(Joel Waldfogel)이 주장한 개념이다. 요지는 현금이 아닌 물건으로 선물하면 가치의 손실이 일어난다는 것. 이를테면 5,000원을 지불하고 선물을 샀는데 정작 선물을 받는 사람의 효용이 그에 못미친다면 (현실적으로 이런 일은 비일비재하다), 재화구매자는 재화를 사는 순간 이미 손실을 보는 것이다.
세금의 초과부담(超過負擔) 또는 과세의 사중손실(deadweight loss of taxation)이라고도 부른다. 마땅히 거둬야 할 양보다 더 많이 거두는 세금으로 인해 사회가 겪는 경제적 손실을 의미한다. 초과부담을 최초로 거론한 사람은 경제학자 아담 스미스(Adam Smith)이다.
극단적인 형태는 복지함정(welfare trap)이다. 홍길동이라는 실업자가 최저한의 실업급여에 의존해 살고 있다고 가정해보자. 홍길동은 주당 수십시간의 노동으로 연간 수백만원의 보수를 받는 일을 할 것을 고려하고 있다. 시급제인 그 일을 그럴듯하다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현실적으로 홍길동 같은 사람들이 복지수당을 받다가 세금을 내는 처지로 바뀌게 되면 당장 적지 않은 돈을 (세금으로) 부담해야 한다. 냉정하게 계산한 결과 복지수당을 받으면서 훨씬 더 많은 자유시간을 누리는 쪽을 택할 것이다. 이것이 바로 복지함정이다. 세금을 내야 할 홍길동이 세금을 내지 않고, 실업수당때문에 정부지출은 그대로라면 사회는 점점 더 빈곤해진다. 만일 홍길동이 새로운 직업을 가질 때 내는 세금을 반으로 줄이고, 대신 복지수당도 반으로 줄여버린다면 모든 사람이 만족을 누릴 수 있게 된다. (줄어든 세금만큼) 더 많은 소득이 가능한 홍길동이 만족하고, 세금부담을 더는 정부도 확실하게 만족할 수 있다. 사중손실에 대해 파레토 개선(Pareto improvement)이 가능해지는 것이다. - 하지만 반대로 지나친 복지 축소는 현대 사회의 노동시장 유연화에 대한 사회적 보장을 없애 사회의 활력을 제거할 수 있다고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