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대서양 조약 제9조는 나토 회원국들에게 "각자가 대표될 이사회를 설립하라"고 명시하고 있다.[2] 이에 따라 북대서양이사회가 설립되었다. 처음에는 나토 회원국의 외무장관들로 구성이 되었으며 매년 회의를 가졌다.[3] 1950년 5월, 하루하루 보다 긴밀한 조율을 원하는 욕구로 인해 런던을 영구적인 거점으로 하고 조직의 운영을 감독하는 이사회 의원들을 임명했다. 이로 성립된 대의원 의장은 모든 민간 기관을 포함한 "조직과 업무를 지휘하는" 책임이 부여되었다.[4]
의원들은 북대서양이사회 내에서 완전한 의사 결정 권한을 부여 받았지만, 간혹 그들의 업무는 나토의 외무장관 회의로 대체되었다.[5]
1950년 7월 25일, 이사회는 첫 회의를 가졌고, 찰스 스포포드를 의장으로 선출했다.[6] 이사회 의원들의 설립에 따라 몇 가지 중요한 조직적 변화가 있었는데, 특히 유럽동맹군최고사령관 아래 통일된 군사 지휘부를 수립한 것이 가장 두드러졌다.[7] 이러한 통일과 나토가 직면한 도전은 조직의 빠른 성장을 이끌었다.
1951년 나토는 관료 체제를 간소화하고 중앙집권화하기 위해 재조직되었다. 조직의 일부로서, 이사회 의원들에게 외교 문제 뿐만 아니라 국방과 재정에 관련된 모든 문제에 있어서 그들을 대표할 수 있는 권한을 위임하여, 그들의 권력과 중요성을 크게 증가시켰다.[8]
의원들의 권한이 증가하고 조직의 규모가 커짐에 따라, 나토는 윌리엄 애버렐 해리먼이 의장을 맡는 임시 이사회 위원회를 설립하였다. 이 단체는 나토의 관료 체제를 지휘하기 위해 파리에 공식 사무국을 설립했다.[9] 또한 위원회는 "나토의 기관들을 강화하고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권고했으며, 북대서양이사회 의장이 아닌 다른 사람이 동맹의 고위 지도자가 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10]
1952년 2월, 북대서양의사회는 사무총장 직위를 신설하여 조직의 모든 민간 기관을 관리하고, 임원들을 통제하며, 북대서양의사회에 봉사하도록 하였다.[11]
리스본 회의 이후 나토 국가들은 사무총장의 역할을 수행하기에 적합한 인물을 찾기 시작했다. 처음에 미국 주재 영국 대사 올리버 프랭크스에게 제안을 했지만, 그는 거절했다. 1952년 3월 12일, 북대서양이사회는 제2차 세계 대전의 장군이자 영국 내각의 영연방 관계 장관인 헤스팅스 이즈메이를 사무총장으로 선출했다.[12]헤스팅스 이즈메이는 전쟁에서 높은 계급과 "윈스턴 처칠의 곁"에서의 그의 역할로 선출되었다.
하나 북대서양이사회 의장을 지낸 사무총장 후임들과 달리, 헤스팅스 이즈메이는 이사회 부의장으로 임명되었고, 찰스 스포포드는 계속해서 의장을 맡았다.
헤스팅스 이즈메이는 군인으로서 그리고 외교관으로서 그의 지위에 특별한 자격이 있다고 여겨졌고, 모든 나토 국가들의 전폭적인 지지를 누렸다.[13]
몇 달 후, 찰스 스포포드가 나토에서 퇴임을 한 후, 북대서양이사회의 구조는 약간 바뀌었다. 이사회 회원 중 1명이 매년 북대서양이사회 의장(대부분 의례적인 역할)으로 선출되었고, 사무총장은 공식적으로 이사회 부의장과 회의의 의장이 되었다.[14]
헤스팅스 이즈메이에 이어 국제 외교관이자 벨기에의 전 총리인 폴앙리 스파크가 제2대 사무총장으로 발탁됐다. 헤스팅스 이즈메이와 달리 폴앙리 스파크는 군사 경험이 없었기 때문에, 그의 임명은 "대서양 동맹의 엄격한 군사적 측면"을 그 전만큼 강조하지 않는 것이었다.[16]1956년 12월, 나토 외무장관 회의에서 폴앙리 스파크의 임명을 확정할 때, 북대서양이사회는 기구에서 사무총장의 역할도 확대했다. 동맹 내 관계를 긴장시킨 수에즈 위기로 인해 의회는 "사무총장이 언제든지 분쟁에 연루된 회원국 정부에 비공식적으로 사무총장의 고급 관리들을 제공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조사, 조정 또는 중재 절차를 시작하거나 촉진하는 데 동의"하는 결의안을 발표했다.[17]
사무총장
1952년 4월 4일, 나토 회원국들은 초대 사무총장을 선출했다. 그 이후 다른 12명의 외교관들이 잇따라서 공식적으로 사무총장을 맡았다.
총 8개 국가(영국 3명, 네덜란드 3명, 벨기에 2명, 이탈리아 1명, 독일 1명, 스페인 1명, 덴마크 1명, 노르웨이 1명)로부터 대표가 선출되었으며, 사무총장 직무대행도 3차례에 걸쳐 선임되었다.
사무총장은 나토의 여러 고위 의사결정기구의 의장을 맡고 있다. 북대서양이사회 외에도 나토의 주요 군사 조직 중 하나인 국방기획위원회와 핵기획위원회의 의장을 맡고 있다. 또한 사무총장은 유럽-대서양 동반자관계이사회, 지중해 협력 그룹을 이끌며, 상설합동위원회와 북대서양조약기구-우크라이나 위원회의 공동 의장을 맡고 있다.
사무총장은 나토의 국제 참모들과 사무총장실을 지휘하며 조직을 이끄는 역할을 한다. 이는 나토의 모든 회원국에서 인력을 끌어 모으기 때문에 사무총장은 신중할 필요가 있다.[27]
또한 사무총장 자신의 직무에 대한 도움이 필요할 경우 조직 내 임명하는 대리인을 둘 수 있다.
사무총장을 선출하기 위한 공식적인 절차는 없다. 전통적으로 나토 회원국들은 누가 다음에 취임해야 하는지에 대한 합의에 도달하게 된다. 이 절차는 종종 비공식 외교 경로를 통해 이루어지지만 여전히 논란의 여지가 있다. 예로 2009년, 아네르스 포그 라스무센을 사무총장으로 선출한 것에 대한 튀르키예의 반대로 논란이 있었다.[31]
나토의 최고 군사 책임자인 유럽동맹군최고사령관은 전통적으로 미국인, 사무총장은 전통적으로 유럽인이었지만 북대서양 조약에는 이를 규정하는 조항은 따로 없다.[3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