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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부정승차의 경우 약관이나 법령에 의해 가산금을 부과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대한민국에서는 도시 철도나 수도권 전철 등의 통근전철에서는 30배가 부가되며, 전철 교통카드의 경우 교통카드가 안 찍힌 경우는 도착역에서 원래의 운임만을 지불한다. 한국철도공사의 여객열차에서는 자진신고시 0.5배, 검표적발시 30배, 무고의성 검표적발시 1배를 부가한다.[3]2012년 6월부터는 서울특별시의 버스에서도 부정승차 시 30배를 부과하기로 결정하였다. 특히 서울역의 경우 경의선 - 1호선, 4호선, 공항철도 환승할때 1회용 교통카드, 정기권을 이용하는 사람이 흔하며, 이러한 방법도 부정승하차에 해당된다.
대한민국 이외 국가
대한민국 이외 국가에서도 해당 운임과 부가금을 받는 것이 일반적이다. 나라에 따라 다르지만 대표적인 국가들의 부가비율은 홍콩 333배, 미국 83배, 프랑스 70배, 독일 50배, 일본 2~19배 등이 부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