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여군 을은 대한민국의 옛 국회의원 선거구이다. 당시 충청남도 부여군의 일부 지역을 관할했다.
제헌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부여군 장암면, 석성면, 초촌면, 옥산면, 남면, 충화면, 양화면, 임천면, 세도면을 관할하는 선거구로 신설되었다.
제6대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부여군 갑, 을 선거구가 통합되면서 부여군 선거구를 이루게 됨에 따라 폐지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