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의개서(名義改書)란 권리자의 변경에 따라 장부 또는 증권의 명의인의 표시를 고쳐 쓰는 행동을 말하는 회사법의 개념이다. 기명식증권(記名式證券)의 권리이전의 사실을 공시하여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이루어진다. 주식회사에 있어서, 주주명부에는 주주의 성명과 주소, 각 주주가 가진 주식의 종류와 그 수, 주권의 번호, 각 주식의 취득연월일을 기재하는데(대한민국 상법 제352조 제1항 1호~3호), 주식의 이전으로 주주가 교체되었을 경우 그 취득자를 주주명부에 주주로 기재하는 것을 말한다.[1]
상법 제337조 제1항은 '주식의 이전은 주주명부에 기재하지 아니하면 회사에 대항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명의개서 미필주주는 회사에 대해 주주로서의 권리를 행사할 수 없다. 다만 회사가 부당하게 명의개서를 거절하거나 지연되고 있는 등 극히 예외적인 사정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미필주주의 권리행사가 예외적으로 인정될 수 있다.
반대로 명문의 규정은 없으나 회사가 임의로 명의개서 미필주주의 권리행사를 인정할 수 있는지 문제된다. 최근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종래의 견해를 바꾸어 '회사도 주주명부의 기재에 구속되어, 명의개서 미필주주의 주주권 행사를 인정할 수 없다'고 보아 쌍면적 구속설의 입장이다[2].
명의개서의 부당거절이란 주식의 양도가 적법하고 명의개서청구가 적법함에도 불구하고 회사가 명의개서를 거절하는 것을 말한다. 명의개서를 부당하게 거절당한 주주는 회사를 상대로 명의개서청구소송, 민사집행법상의 보전소송으로서의 임시주주의 지위를 정하는 가처분신청, 명의개서를 거절한 이사 또는 회사에 대해 손해배상 등을 청구할 수 있다. 좀 더 직접적인 구제수단으로 명의개서를 하지 않은 상태에서 주주권을 직접 행사할 수도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