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헌법 제30조는 범죄 피해자가 국가에게 구조받을 수 있음을 규정한 대한민국 헌법의 조항이다.
타인의 범죄행위로 인하여 생명·신체에 대한 피해를 받은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가로부터 구조를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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