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사헌(大司憲)은 도헌(都憲) 또는 대헌(大憲)이라고도 한다. 조선의 관직으로 중앙과 지방행정의 감찰과 고발을 담당하는 사헌부의 수장이다. 종이품(從二品)이며, 정원은 1원이다. 오늘날의 검찰총장과 같은 역할로, 시정(時政)에 대한 탄핵, 백관(百官)에 대한 규찰, 풍속을 바로잡고, 원억(冤抑)을 펴며, 참람허위(僭濫虛僞)의 금지 등의 임무를 맡았다.
기준은 7월 28일을 기준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