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흥우(南興祐, 일본식 이름: 南煒, 영문명:Nam Heung-woo, 1913년 6월 7일 ~ 2012년 10월 6일)는 일제강점기와 대한민국의 법조인·법학자, 한국화가이다. 1939년의 고등문관시험 행정에 합격하여 관료가 되었고, 1943년부터 해방 직후까지 평강군수를 지냈다. 1946년 미군정 주둔 후 법관이 되었다. 1948년 법관을 사퇴하고 변호사를 개업했다가 다시 교편에 몸담기도 했으며, 1952년 이후 부산대학교, 고려대학교 법학과의 조교수와 고려대학교 법학과 교수, 인하대학교 법학과 초빙교수, 고려대 법대 학장, 명예교수, 법무부 정책자문위원 등을 지냈다. 대한민국의 제4대 대통령 윤보선의 큰 사위이다.
후에 대한민국 제4대 대통령을 지낸 윤보선과 그의 본부인 여흥민씨의 딸 윤완구와 결혼하였다. 1933년 경성제국대학 예과에 입학하고 이듬해 경성제국대학 법학과(서울대학교 법학과의 전신)에 입학하여 형법학을 전공하였다. 한편으로 화가인 김원을 찾아가 그에게 그림을 배웠다. 그러나 그는 법학도로 나갔고, 1997년에 전시회를 열기도 했다.
1939년 3월 경성제국대학 법과대학을 졸업하였다. 1939년의 고등문관시험 행정과에 응시, 그해 10월에 합격하였다. 1941년 황해도청 고등문관 견습으로 보임되었고 1943년 평강군수로 광복 이후까지 근무하였다. 1946년 1월 미군정청 법무부 법무관이 되어 법무관, 검사 등을 지내다가, 1948년 정부 수립 뒤에도 대한민국 법무부에 2개월간 근무하였다.
1948년 10월 법무관을 사퇴하고 변호사가 되었으며, 1952년 4월 부산대학교 법학과 조교수와 고려대학교 조교수를 역임했다.
1952년 다시 변호사를 개업했다가 그해 부산대학교 법학과 교수가 되었다. 1953년 10월 고려대학교 법학과 조교수가 되었으며 그 뒤 고려대학교 법학과 부교수와 교수, 인하대학교 법학과 초빙교수 등을 거쳐 1972년 고려대학교 법과대학 학장을 역임했고 술과 담배를 끊기도 했다. 1960년부터 13년간 겸임 고등고시 출제위원을 맡기도 했다. 1970년 4월 서울변호사회 문화공보위원장이 되고 1974년 한국법학원 이사에 피선되었다. 정년 퇴직 후 1978년 8월 고려대학교 법과대학 명예교수에 선임되었고, 1978년 4월 대한민국 학술원 회원이 되었다. 1980년 9월 인하대학교 법학과 초빙교수가 되었으나 이듬해 12월 사퇴했다.
1981년 한국 학술원 인문사회제4분과 회원에 선임되었다. 1981년 2월 법무부 정책자문위원, 1983년 다시 법무부 정책자문위원에 재위촉되고 1990년 법무부 형법개정 특별심의위원회 위원을 지냈다. 기타 이력으로는 1967년 4월부터 1년간 한국형사법학회 회장, 1960년부터 1973년까지는 고등고시 출제위원이었고, 1974년부터 1978년까지 한국법학원 이사 그 밖에는 새한합동법률사무소 변호사 등을 지냈다. 1996년 격암문화재단 이사장에 선임되었다.
2008년 공개된 민족문제연구소의 친일인명사전 수록예정자 명단 중 관료 부문에 선정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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