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창룡 저격 사건(金昌龍 狙擊 事件)은 1956년 1월 30일 (1956-01-30), 육군 제2군사령관 및 중장강문봉(姜文奉) 장군과, 육군 특무부대 대공과장 등을 지낸 육군본부 정병감 이진용(李珍鎔) 대령 등이 각각 배후를 사주함으로써, 육군 서울중앙지역병사구사령부참모장허태영(許泰榮) 대령, 그리고 분대장 출신의 이유회(李留會) 육군중사, 각각 민간인 출신의 송용고(宋龍高) 예비역육군소령, 신초식(申初湜) 예비역 육군 중령 등 4인이 사전 모의 및 공모 끝에, 육군 특무부대장 및 소장 김창룡(金昌龍) 장군을 권총 등으로 사살(저격 및 살해)한 사건이다. 김창룡은 최초 피격 이후 현장에서 도주하려 하였으나, 추가로 다섯 발을 더 맞고 사망했다.
대통령 이승만(李承晩)은 김창룡을 중장으로 추서했다. 사건 연루자 여섯 명은 모두 사형을 선고받았지만, 배후 최고 책임자인 강문봉과 배후 사주 교사자 이진용만 각각 무기형으로 감형되고 나머지 네 명은 사형이 집행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