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일권(金一權, 1951년 10월 19일, 경상남도 양산시 ~ )은 대한민국의 정치인이다. 제3·4대 경상남도 양산시의원, 제50대 경상남도 양산시장을 역임했다.
제7회 지방선거를 앞둔 2018년 5월 말 기자회견을 통해 당시 자유한국당 소속 나동연 시장의 행정지원 미비로 넥센타이어가 양산을 떠나 창녕에 공장을 건립하게 됐다는 취지의 발언을 해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기소되어 2019년 4월 16일 울산지법에서 열린 1심에서 벌금 500만 원을 선고받았다. 2019년 9월 4일 부산고법에서 열린 2심에서도 벌금 500만 원을 선고받았다. 그러나 2020년 12월 24일 대법원에서는 무죄 취지로 사건을 부산고법으로 파기환송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