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할(管轄, jurisdiction)은 소송법상의 개념으로 특정한 사건에 대하여 어떤 법원이 재판권을 행사하는 가를 정한 것을 말한다. 어떤 법원에 소송을 제기하는지를 다루고 있다. 일반적인 개념으로는 어떠한 권한에 의해 지배하거나 그 지배가 미치는 범위를 일컫는다. 순화어로는 담당(擔當)이다.
특정법원이 배타적인 관할권을 가지도록 정한 것을 말한다.
수소법원과 집행법원의 구별, 지방법원 단독판사, 합의부, 지방법원 본원 합의부의 구별, 상소심 심급관할 등이 이에 해당된다.
제1심 소송사건을 다루는 지방법원 단독판사와 지방법원 합의부 사이의 사무분담관계이다.
다른 곳에 위치한 법원 사이의 사무분담관계를 정하는 것이다.
당사자의 합의에 의하여 법정 관할권이 없는 다른 법원을 관할 법원으로 인정하는 것을 말한다. 계약서상 당사자의 합의의 예를 들면 다음과 같다: "①본 계약과 관련하여 분쟁이 있는 경우 상호 협의하여 결정한다. ② 제1항의 합의가 성립하지 아니하여 민사 소송을 제기하는 경우 부산지방 법원을 1심의 전속 관할법원으로 한다."
원고가 관할권 없는 법원에 소를 제기하였더라도 피고가 이의 없이 본안에 관한 변론을 하는 경우에 그 법원에 관할권을 인정하는 것이다. 응소관할이라고도 한다.
영토고권 때문에 국내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재판권이 미치는데 외국국가가 인적범위(치외법권자)인지에 대해 학설은 절대적 면제론과 상대적 면제론으로 대립한다. 판례는 상대적 면제론으로 "외국의 사법적 행위에 대한 재판권의 행사가 외국의 주권적 활동에 대한 보당한 간섭이 될 우려가 없는 한, 외국의 사법적 행위에 대하여는 당해 국가를 피고로 하여 우리나라의 법원이 재판권을 행사할 수 있다"고 판시하였다.
섭외적 민사사건에 대하여 한국 법원이 재판권을 가지는지의 문제에 대해 판례는 국재재판관할권 유무는 당사자 간의 공평, 재판의 적정, 신속의 기본이념에 따라 제정된 우리나라 민사소송법의 토지관할에 관한 규정에 따른 법원에서 심리하는 것이 조리에 반한다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법원에 재판관할권이 있다고 봄이 상당하다고 판시하였다.(수정역추지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