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의 감경

형의 감경법률의 특별규정에 의하여 형이 본형보다 가벼운 형벌에 처하는 경우이다.

감경사유

일반적 감경사유

필요적 감경사유

농아자, 종범(방조범)

필요적 감면사유

중지미수

임의적 감경사유

심신미약자, 장애미수, 인질해방감경, 작량감경

임의적 감면사유

불능미수, 과잉방위, 과잉자구행위, 자수 또는 자복

특수적 감경사유

필요적 감면사유

1. 다음 범죄를 목적으로 한 예비 • 음모죄의 자수 : 내란죄, 외환죄, 외국에 대한 사전죄, 통화위조죄, 방화죄, 폭발물사용죄

2. 자백 또는 자수의 경우 : 위증죄, 무고죄, 허위감정 • 번역 • 통역죄

임의적 감경사유

범죄단체 조직, 인질의 석방

판례

자수감경 긍정사례

  • 피고인이 수사기관에 자진출석하였으나 처음에는 그 범행사실을 명백히 부인하다가 그 이후의 수사과정이나 재판과정에서 범행을 시인한 경우에는 자수한 것으로 볼 수 없다[1].
  • 피고인이 검찰에 조사 일정을 문의한 다음 지정된 일시에 검찰에 출두하는 등의 방법으로 자진출석하여 범행을 시인하였다가 그후 법정에서 범행사실을 부인한 경우에는 자수한 것으로 볼 수 있다[2].
  • 수사기관에 자수서를 소지하고 자발적으로 출석하였으나 조사를 받으면서 범행을 부인하다가 구속된 직후에 자수서를 제출하고 범행사실을 시인한 경우에는 자수한 것으로 볼 수 없다[3].
  • 피고인이 대마초 41g씩을 은박지에 포장하여 운동화 1켤레의 각 안창 밑에 넣은 다음 이를 신은채 김포세관 문형 검색장치를 통과하려고 할 때 금속탐지음이 울리자 김포세관 소속 공무원 甲이 피고인에게 휴대품을 꺼내도록 한 다음 다른 휴대품이 있는지 여부를 물으면서 휴대용 금속탐지기로 피고인의 몸을 검색하였는데, 그래도 피고인의 하체 부근에서 계속 금속탐지음이 나자 피고인에게 무엇이냐고 물으므로 피고인이 담배라고 대답하였고, 그 직후 대마초임을 직감한 위 甲이 다시 대마초냐고 묻자 피고인이 대마초를 은닉소지한 사실을 시인하여 피고인을 김포세관 특수조사과에 인계한 경우 자수한 것으로 볼 수 없다[4].

자수감경 부정사례

  • 법인의 직원 또는 사용인이 위반행위를 하여 양벌규정에 의하여 법인이 처벌받는 경우, 법인에게 자수감경에 관한 형법 제52조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하기 위하여는 법인의 이사 기타 대표자가 수사책임이 있는 관서에 자수한 경우에 한하고, 그 위반행위를 한 직원 또는 사용인이 자수한 것만으로는 위 규정에 의하여 형을 감경할 수 없다[5].

각주

  1. 대판 1993. 6. 11, 93도1054; 대판 1994. 10. 14, 94도2130; 대판 1999. 7. 9, 99도1695; 대판 1999. 9. 21, 99도2443 등
  2. 대판 2002. 8. 23, 2002도46
  3. 대판 2004. 10. 14, 2003도3133
  4. 대판 1999. 4. 13, 98도4560
  5. 대판 1995. 7. 25, 95도3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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