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희귀·필수의약품센터

한국희귀의약품센터(韓國稀貴醫藥品센터, Korea Orphan & Essential Drug Center)는 사회에서 소외되기 쉬운 희귀질환자에게 진단 및 치료에 필요한 의약품을 원활하게 공급함으로써 희귀질병치료의 기회를 확충하고 나아가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약사법에 의거하여 1999년 9월 설립된 대한민국의 공익법인으로 식품의약품안전처 유관기관이다.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124 (역삼동 823) 풍림빌딩(삼원타워) 9층에 위치하고 있다.

설립 근거

연혁

  • 1999년 11월 23일: 한국희귀약품센터 개원
  • 2010년 1월 29일: 기타 공공기관 지정 (기획재정부)
  • 2016년 1월 28일: 기타 공공기관 지정 해제 (기획재정부)
  • 2016년 11월 17일: 한국희귀·필수의약품센터로 명칭 변경 (약사법 개정)

조직

이사장

  • 이사회
  • 감사

원장

  • 희귀의약품위원회
사무국장
  • 기획관리부
  • 정보관리부
  • 수급관리부
  • 국가필수의약품부

각주

  1. 약사법 제91조(한국희귀·필수의약품센터의 설립) ①희귀의약품과 국가필수의약품에 대한 각종 정보 제공 및 공급(조제 및 투약 업무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등에 관한 업무를 하기 위하여 한국희귀·필수의약품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를 둔다. ②센터는 법인으로 한다. ③센터에 관하여 이 법에서 규정한 외에는 「민법」 중 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④제1항에 따른 센터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외부 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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