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코끼리조개(Geoduck)는 수관이 큼지막하고 껍질 안으로 몸이 다 들어가지 않는 커다란 조개이다. 학명은 Panopea generosa 이고 이매패강 우럭목(Myoida) 족사부착쇄조개과 (Hiatellidae) 에 속한다.
대한민국에서는 수산자원 보호를 위하여 강원도와 경상북도 지역에 한하여 4월 1일부터 7월 1일까지 코끼리조개 채취를 금지하고 있다.[2]
각주
- ↑ “LAS VEGAS SANDS CORP., a Nevada corporation, Plaintiff, v. UKNOWN REGISTRANTS OF www.wn0000.com, www.wn1111.com, www.wn2222.com, www.wn3333.com, www.wn4444.com, www.wn5555.com, www.wn6666.com, www.wn7777.com, www.wn8888.com, www.wn9999.com, www.112211.com, www.4456888.com, www.4489888.com, www.001148.com, and www.2289888.com, Defendants.”. 《Gaming Law Review and Economics》 20 (10): 859–868. 2016년 12월. doi:10.1089/glre.2016.201011. ISSN 1097-5349.
- ↑ 수산자원관리법시행령 [별표1] 수산자원의 포획ㆍ채취 금지 기간ㆍ구역 및 수심(제6조제1항 관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