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선물위원회

증권선물위원회(證券先物委員會, Securities and Futures Commission, SFC)는 증권 및 선물시장의 불공정거래를 조사하고, 증권선물시장에 대한 관리 및 감독 등의 업무에 대한 주요 사항을 사전심의하기 위하여 설립된 대한민국 금융위원회 소속의 합의제 행정기관이다. 차관급 위원장 1인을 포함한 5인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위원장을 제외한 위원 중 1인은 상임(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별정직공무원)으로 하고 위원장은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이 겸임[1]하며, 증권선물위원회 위원은 금융위원회 위원장의 추천으로 대통령이 임명한다.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대로 38에 위치하고 있다.

설립 근거

주요 업무

  • 증권·선물시장의 불공정거래 조사
  • 기업회계 기준 및 회계감리에 관한 업무
  • 금융위원회 소관 사무 중 자본시장의 관리·감독 및 감시 등과 관련된 주요사항에 대한 사전 심의
  • 증권·선물시장의 관리감독 및 감시 등을 통해 금융위원회로부터 위임받은 업무
  • 기타 다른 법령에서 증권선물위원회에 부여한 업무

역대 위원장

같이 보기

각주

  1. 증권선물위원회 위원장 권한 강화된다[깨진 링크(과거 내용 찾기)]《이데일리》2008년 4월 15일 신성우 기자

외부 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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