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住居)는 일정한 곳에 머무는 것을 말하며, 주거권(住居權)은 인간다운 주거생활을 할 수 있는 권리이다. 주거권은 단순히 주택을 공급받거나 주택을 보유할 수 있는 권리가 아니며 국가에 적극적 의무를 부여한다는 견해가 있다. 주거권은 헌법 제35조 제3항, 세계 인권 선언 제25조 제1항, 사회권규약 제11조, 인간거주와 하비타트 의제에 관한 이스탄불 선언 등에서 도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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