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중앙재판소 (朝鮮民主主義人民共和國 中央裁判所)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의 최고 사법 기관이다. 평양직할시 에 소재하고 있으며 약칭은 중앙재(中央裁), 중앙법(中央法)이다. 과거에는 최고재판소 (最高裁判所)로 불렸다(1948년 9월 ~ 1972년, 2010년 4월 ~ 2016년 6월). 대한민국 의 대법원 에 해당되는 기관이다.
연혁
1948년 9월 - 최고재판소 (最高裁判所) 설치
1972년 사회주의 헌법 제정과 함께 중앙재판소 (中央裁判所)로 명칭 변경
2010년 4월 - 최고재판소 로 명칭 변경
2016년 6월 29일 - 사회주의 헌법 개정을 통해 중앙재판소 로 명칭 변경
역할
중앙재판소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사회주의헌법 에 의해 소장(판사)과 2명의 인민참심원으로 구성된다.[ 1] 중앙재판소 소장은 입법 기관인 최고인민회의 가 임명한다.
중앙재판소는 도재판소, 직할시 재판소, 인민재판소, 특별재판소(군사재판소, 철도재판소) 등 하급 재판소를 지휘, 감독한다. 도재판소, 직할시재판소나 인민재판소 등 하급 재판소 판사와 인민참심원은 지방인민회의(지방의회)에서 임명하며 특별재판소 소장과 인민참심원은 중앙재판소가 임명한다. 모든 재판소는 판사와 2명의 인민참심원으로 구성되며 특별 재판의 경우는 3명의 판사가 실시한다.[ 2]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사법 기관은 2심제를 채택하고 있으며 변호사 제도도 있지만 형식적인 제도로 남아 있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사법 기관에는 위헌법률심판 기능이 없으며 중앙재판소는 중앙검찰소 를 두고 있다.[ 3] [ 4] [ 5]
역대 소장
같이 보기
각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