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수길 (법조인)

장수길
張秀吉
본명장수길
출생1942년
성별남성
국적대한민국
학력서울대학교 법과대학
경력서울민사지방법원 판사, 서울형사지방법원 판사, 대한변리사협회 부회장, 서울지방변호사협회 부회장, 한국지적재산권학회 회장, 사법연수원 운영위원, 대한변호사협회 섭외이사, 국제투자분쟁해결기구 중재위원, 한국해법학회 부회장, 환태평양 변호사협의회 이사, 서울중앙지방법원 조정위원협의회 회장, 한국해법학회 고문
직업법조인
소속김앤장 법률사무소

장수길(張秀吉, 1942년 ~ )은 대한민국의 법조인이다. 서울민사지방법원 및 서울형사지방법원 판사, 대한변리사협회 부회장, 서울지방변호사협회 부회장, 한국지적재산권학회 회장, 사법연수원 운영위원, 대한변호사협회 섭외이사, 국제투자분쟁해결기구 중재위원, 한국해법학회 부회장, 환태평양 변호사협의회 이사, 서울중앙지방법원 조정위원협의회 회장, 한국해법학회 고문 등을 역임했으며 김앤장 법률사무소의 두 명의 네임 파트너(name partner) 가운데 한 사람이다.

1963년 그는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재학 중 마지막으로 치러진 고등고시 사법과에 대학 동기들보다 일찍이 합격했다. 그 후 그는 사법연수원 기간을 마치고 서울민사지방법원을 거쳐 서울형사지방법원 판사로 재직하던 중 1971년 ‘신민당사 농성사건’을 맡게 됐다. 이 사건은 서울대학교 학생들이 대통령선거를 부정선거라며 총선 보이콧을 요구하는 시위를 벌인 사건이다. 장수길은 고민 끝에 무죄를 선고했다. 이 결정으로 그는 판사 재임명에서 탈락했다. 실의에 빠져있던 그에게 대학 동기이자 친구인 김영무가 찾아와 서구식 로펌을 제안했다. 이 제안을 받아들인 그는 김영무가 1973년 1월에 설립한 김영무 법률사무소에 그해 말 합류하여 김앤장 법률사무소를 열었다. 현재 김영무와 함께 김앤장의 창립 멤버이자 로펌 이름에 자신의 성을 넣은 네임 파트너(name partner)로 유명하다.[1]

학력

자격취득

  • 변호사, 대한민국 (1965)

각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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