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련번호(一連番號)는 식별을 하기 위해 할당된 일련의 고유한 등차의 정수다. 반드시 숫자일 필요는 없으며, 숫자 외 문자로 구성된 경우도 있다.
과거 대한민국 문화재청(현 국가유산청)은 국보, 보물, 사적 등의 국가유산(구 문화재)에 일련번호를 매겨 왔으나, 2021년 11월 19일 문화재보호법 시행령 및 문화재보호법 시행규칙의 개정에 따라 더 이상 국가유산에 일련번호를 매기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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