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서구의 향토문화유산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 하는 것을 말한다.[1]
- 「문화재보호법」또는「인천광역시 문화재보호 조례」에 따라 국가·시지정문화재로 지정되지 아니한 것으로 역사적, 예술적, 학술적, 경관적 가치가 있는 것과 이에 준하는 유·무형의 자료
- 향토문화재로서 보존가치가 있을 것으로 기대되는 유산
- 향토문화, 토속, 풍속을 연구하는데 필요한 자료
- 그 밖에 인천광역시 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제4조에 따라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보존·관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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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주
참고 문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