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73년(고려 공민왕22)에 태어나 1445년(세종27)에 사망했다. 그의 일가는 고려시대부터 대대로 이어진 울산 유력 토착 9개 성(姓)씨 중 하나였다.[2] 1396년(태조5)에 24세의 이예는 울산군의 기관(記官)이었다고[1] 세종실록에 기록되었는데, 이는 관명(官命)의 수납과 기록 등을 맡은 향리 계급의 직책이었다. 고려시대 울산의 토성 즉 토착세력은 왕조 교체를 전후하여 사대부/양반 계급과 향리/중인 계급으로 분화되는 과정을 거치게 된다.[2]
1397년 3천명의 왜구들이 울주포[3]에 침입하여 군수 이은(李殷) 등을 사로잡아 돌아갔다.[4] 다른 관리들이 모두 도망가 숨은데 비해 이예는 자진해 군수를 따라가 끝까지 보필해 해적들을 감복시켰다. 후일 조선에서 파견한 통신사의 중재로 1397년 2월 이예는 군수와 함께 무사히 조선으로 돌아왔다.[1]
조정에서는 이예의 충정을 가상히 여겨 아전의 역(役)을 면제하고 벼슬을 주었다.[5] 이를 계기로 이예는 중인 계층의 아전 신분에서 벗어나 사대부로 전문 외교관의 길을 걷게 되었다.[1] 8세 때(1380년, 우왕 6년) 해적에게 잡혀간 어머니를 찾기 위해 조정에 청해 1400년회례사(回禮使) 윤명(尹銘)의 수행원으로 대마도에 갔으나 찾지 못했다.[1]
처음으로 사절의 책임을 맡은 것은 1401년(태종1년)으로, 보빙사로 일기도에 파견되었다.[1]1406년 일본 회례관(日本回禮官)으로 파견되어, 납치되었던 남녀 70여 명을 데리고 돌아왔다.[6]1416년1월 27일유구국(현재의 오키나와)으로 가서, 왜에 의해 포로가 되었다가 유구국으로 팔려간 백성을 데려오기 위해 유구국으로 파견되었다.[7] 그는 유구국에서 44인을 데리고, 같은 해 7월 23일 귀국하였다.[8]
1418년(태종 18년). 대마도 수호 종정무가 사망하자, 조의 사절로 대마도에 파견되어 쌀, 콩, 종이를 부의하여 그의 충성을 후사하였다. 종정무는 치세 기간 도적을 금제하여, 변경을 침범하지 못하게 했다는 이유로 특별히 이예를 파견한 것이다.[9]
이후에도 여러 차례 일본을 오가면서 전문 외교관으로 활동횄다.
1443년(세종 25년) 왜적이 변방에 도적질하여 사람과 물건을 약탈해 갔으므로 나라에서 사람을 보내서 찾아오려 하니, 이예가 자청하여 대마도 체찰사(對馬島體察使)로 파견되었다. 이것이 마지막 사행(使行)이었다.[10]
28세인 1400년에서 71세인 1443년까지 44년간 40여회 일본[11]에 임금의 사절로 파견되었다. 그 중 조선왕조실록에 기록되어 사행(使行)의 내용이 구체적으로 알려진 것만 해도 13회에 달한다[12].
조선왕조실록에는 44년간의 사행에서 이예가 쇄환해온 조선인 포로의 수가 667명이라고 기록되어 있다.
업적
일본인의 조선 입국 허가와 관련한 문인제도와 양국의 교역조건을 규정한 계해약조를 정약하여 왜구의 발생원인을 근절시키고자 하였고 계해약조 체결 이후 조선은 중종 시기의 삼포왜란때까지 대규모 왜구의 침탈을 단 한차례도 받지 않게되었다. 이밖에도 일본과의 외교에서 많은 업적을 남겼다.
세종의 명으로 대장경을 일본에 전달하고 조선에 자전(自轉) 물레방아를 도입하였으며 일본식 상가제도의 시행을 건의하는 등 양국 문화 및 경제의 교류에도 크게 기여하였다. 또한 사탕수수의 재배와 보급, 또한 민간에 의한 광물채취자유화와 이에 대한 과세, 화통 및 완구의 재료를 동철에서 무쇠로 변경,[13] 외국 조선기술의 도입 등을 건의한 바 있다.[14]
↑《태조실록》 권13, 태조 7년(1398년) 1월 26일(갑술) 2번째 기사 이명훈의 논문에 따르면, 이 기사의 이도(李陶)와 박언(朴焉)은 이예(李藝)와 박청(朴靑)을 잘못 표기한 것이다. 이명훈, 〈李藝 관련 왕조실록의 誤記-국사편찬위원회 校勘의 우선순위〉, 《한일관계사 연구》 57, 2017년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