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내기거 군인의 거주지 등록 사건

영내기거 군인의 거주지 등록 사건(2011.6.30. 2009헌마59 [기각])은 대한민국의 헌법재판소 판례이다.

사실관계

청구인은 강원 양구군 양구읍에서 현역병으로 근무한 사람인바, 위 근무 기간 중 부대가 소재한 강원 양구군 양구읍으로 주민등록을 옮겨 양구군의 주민이 됨과 동시에 양구군 주민으로서 누릴 수 있는 각종 혜택을 얻고자 했으나, 주민등록법 제6조 제2항에서 '영내에 기거하는 군인은 그가 속한 세대의 거주지에서 본인이나 세대주의 신고에 따라 등록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어서 위 부대의 소재지로 주민등록을 이전할 수 없었다.

이에 청구인은 주민등록법 제6조 제2항이 청구인의 행복추구권, 평등권, 거주이전의 자유, 선거권 등을 침해하고 병역의무의 이행에 따른 불이익한 처우금지, 지방자치제도 등 헌법원칙에도 위반되어 위헌이라고 주장하면서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주문

청구인의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유

관련되는 기본권의 제한 유무

거주, 이전의 자유

누구든지 주민등록 여부와 무관하게 거주지를 자유롭게 이전할 수 있으므로 주민등록 여부가 거주, 이전의 자유와 직접적인 관계가 있다고 보기도 어렵다. 거주 이전의 자유를 제한하지 않는다.

선거권

영내 기거하는 현역병은 보다 밀접한 이해관계를 가지는 그가 속한 세대의 거주지 선거에서 선거권을 행사할 수 있다. 따라서 선거권을 제한하지 않는다.

일반적 평등자유권

실제 생활하는 지역에서 주민등록이 되는 것은 행정법상의 제도로서 만들어진 결과일 뿐 거주하는 사람의 결단에 따른 행동과는 무관한 것이므로 이를 일반적 행동자유권의 내용으로 볼 수 없다.

평등권의 침해 여부

공익근무요원, 영내에서 기거하지 않는 군 간부, 전투경찰순경, 일반 국민과의 비교할 때 현역병은 본질적으로 다른 집단이므로 차별 취급 여부를 논할 필요가 없다.

기타

병역의무 이행 중에 입는 불이익은 병역의무의 이행으로 인한 불이익에 해당하지 않고, 현역병은 지방자치단체의 주민으로서의 성격을 갖는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지방자치제도를 침해하지 않는다.

참고 문헌

같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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