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구제명(permanent expulsion)은 자격을 상실하는 처벌이다.
변호사
변호사법 90조 징계의 종류로 1. 변호사의 직무와 관련하여 2회 이상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아(집행유예를 선고받은 경우를 포함한다) 그 형이 확정된 경우(과실범의 경우는 제외한다) 또는 2. 동법에 따라 2회 이상 정직 이상의 징계처분을 받은 후 다시 제2항에 따른 징계 사유가 있는 자로서 변호사의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현저히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처해진다.
영구제명되면 변호사 자격의 결격사유로 다시 변호사가 될 수 없다(동법 5조)
세무사
세무사법에 정해진 징계에는 영구제명, 제명이 없으며 등록취소가 최고수위의 징계이다.
의사
의료법에 징계조항이 없는 것으로 보아 의사협회에서 자체규정으로 징계제도를 운영하는 듯하다.
약사
놀랍게도 약사법에 아무런 징계조항이 없다. 약사회에서 징계제도를 운영하는 듯하다.
회계사
공인회계사법에 따르면 세무사와 징계제도가 비슷하며 영구제명제도는 없다.
감정평가사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등록취소보다 높은 자격취소제도가 있다. 영구제명은 없다.
건축사
건축사법에 의하면 자격의 취소가 가장 높은 제제조치이다.
변리사
변리사법도 등록취소가 가장 수위가 높은데 특이하게도 징계종류조항의 4번항목에 열거되어 있다(다른 법률은 1번이 가장 높은 수위의 징계).
노무사
공인노무사법에 영구제명과 사실상 같은 영구등록취소제도가 있다.
보세사
개별 법령이 없고 관세법 보세구역조항들 속에 숨어있다. 조문이 3-4개 정도에 불과하고 징계조항도 없어 감독관리상 부실이 우려된다.
법무사
영구제명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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