앉은뱅이 소/주저앉는 소 또는 다우너(영어: downer)는 낙농업에서 걷거나 설 수 없는 가축을 일컫는 용어이며 주로 소에게 쓰인다.[1][2] 이런 상태는 질병이나 부상(負傷) 등으로 나타날 수 있으며, 불법도축하지 않고 도축장 으로 보내야 한다.
소가 일어설 수 없게 되는 대표적인 원인은 케톤증(Ketosis), 저마그네슘혈증(Hypomagnesaemia), 저칼슘혈증(Hypocalcaemia) 등의 병이나 선천적으로 면역력이 약하여 골격이 약해지는 경우에 발생 가능하며[3], 송아지의 난산과 관련이 있거나 소가 구덩이에 빠져 다리를 다치는 경우도 있다. 그보다 흔한 일은 아니지만, 신경과 관련된 병이 원인이 되어 식용에 사용할 수 없게 될 수 있다. 광우병도 이에 포함된다.
최근 소해면상뇌병증(BSE, 광우병)이 화제가 되어 널리 알려졌는데, 이 병에 감염된 소가 병세악화로 '다우너 소'가 될 수 있다.[4] 이러한 '다우너 소' 처리에 대한 규정은 나라마다 다르다.
국가별 처리 규정
미국
미국에서는 몇 차례 다우너 소의 동영상이 공개되면서 논란이 되었고,[5] 이러한 소의 도축 금지 법규를 미국 연방정부는 2009년 3월 마련하여 공표하였다.[6]
한국
2008년 4월 MBC 《PD수첩》에서 광우병 보도가 왜곡 과장 보도라며 논란이 된 바 있다.[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