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 (법률)

손해법률적인 의무위반 또는 위법한 원인으로 발생한 피해를 말한다.

판례

멸실, 훼손으로 인한 물건 자체의 손해

  • 불법행위로 인하여 소유물이 소실되었을 때에는 그 소실당시의 교환가치가, 그 소유물이 훼손되었을 때에는 수선비 또는 감소된 교환가치가 통상의 손해이고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따로이 장래의 수익상실의 손해를 그 배당액으로 산정할 것이 아니다[1]
  • 건물이 훼손된 경우에 있어 그 수리비 외에 언제나 상당한 교환가치의 감소가 따른다는 경험칙이 있다거나 이러한 손해를 통상 예견할 수 있는 것이라고 볼 수는 없다[2]
  • 토석의 굴취 또는 절개 등으로 토지가 훼손됨으로써 토지 소유자가 입게 되는 통상의 손해는 훼손된 부분을 원상회복시키는 데 소요되는 비용상당액이라고 할 것이고 그 비용이 과다하거나 원상회복이 사실상 불가능한 때에는 훼손으로 인하여 토지 자체의 교환가치가 감소된 부분이 통상의 손해이다[3]
  • 임대차 목적물이 훼손된 경우에 그 수리나 원상복구가 불가능하다면 훼손 당시의 임대차 목적물의 교환가치가 통상의 손해일 것이고 수리나 원상복구가 가능하다면 그 수리비나 원상복구비가 통상의 손해일 것이나 그것이 임대차 목적물의 교환가치가 감소된 부분을 현저하게 넘는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일반적으로 경제적인 면에서 수리나 원상복구가 불능이라고 보아 형평의 원칙상 그 손해액은 임대차 목적물의 교환가치 감소부분 범위내로 제한되어야 한다[4].
  • 불법행위 등으로 인하여 건물이 훼손된 경우 수리가 가능하다면 그 수리비가 통상의 손해이며 훼손당시 그 건물이 이미 내용연수가 다 된 낡은 건물이어서 원상으로 회복시키는 데 소요되는 수리비가 건물의 교환가치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형평의 원칙상 그 손해액은 그 건물의 교환가치 범위 내로 제한되어야 할 것이고 또한 수리로 인하여 훼손 전보다 건물의 교환가치가 증가하는 경우에는 그 수리비에서 교환가치 증가분을 공제한 금액이 그 손해이다[5]
  • 일반적으로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는 물건이 멸실되었을 때에는 멸실 당시의 시가를, 물건이 훼손되었을 때에는 수리 또는 원상회복이 가능한 경우에는 수리비 또는 원상회복에 드는 비용을, 수리 또는 원상회복이 불가능하거나 그 비용이 과다한 경우에는 훼손으로 인하여 교환가치가 감소된 부분을 통상의 손해로 보아야 한다[6]

멸실, 훼손시 사용, 수익의 상실에 대한 배상 여부

  • 불법행위로 영업용 물건이 멸실된 경우, 이를 대체할 다른 물건을 마련하기 위하여 필요한 합리적인 기간 동안 그 물건을 이용하여 영업을 계속하였더라면 얻을 수 있었던 이익, 즉 휴업손해는 그에 대한 증명이 가능한 한 통상의 손해로서 그 교환가치와는 별도로 배상하여야 하고, 이는 영업용 물건이 일부 손괴된 경우, 수리를 위하여 필요한 합리적인 기간 동안의 휴업손해와 마찬가지라고 보아야 할 것이다[7].
  • 일반적으로 타인의 불법행위 등에 의하여 재산권이 침해된 경우에는 그 재산적 손해의 배상에 의하여 정신적 고통도 회복된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재산적 손해의 배상에 의하여 회복할 수 없는 정신적 손해가 발생하였다면, 이는 특별한 사정으로 인한 손해로서 가해자가 그러한 사정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경우에 한하여 그 손해에 대한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다[8].

각주

  1. 70다649
  2. 90다9070
  3. 93다38284
  4. 97다15104
  5. 2002다39456
  6. 2005다44633
  7. 2001다82507
  8. 대법원 2004. 3. 18. 선고 2001다82507 전원합의체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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