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장(消防長, Fire Lieutenant[1])은 소방관 계급 중 소방교의 위, 소방위의 아래로, 비간부(소방 실무자)에 속한다.[2]
공무원의 7급 주사보,[3], 경찰의 경사, 국군의 상사(부사관), 중위(소대장.대대급참모)에 해당한다.[4] 소방장
국가직 소방장(2020년 4월 1일부터 국가직 일원화)
- 현장대응단, 외곽 119 안전센터 업무 담당자
- 시도본부 및 소방서 업무 담당자
같이 보기
각주
- ↑ (영어) “소방공무원법”. 《국가법령정보센터》. 대한민국 법제처. 2010년 3월 22일. 2016년 1월 4일에 확인함.
- ↑ 대한민국 국회 (2014년 12월 12일). “소방공무원법 제2조(계급 구분)”. 《국가법령정보센터》. 대한민국 법제처. 2015년 3월 20일에 확인함.
- ↑ 대한민국 인사혁신처 (2016년 6월 14일). “직급보조비 지급 기준표”. 《국가법령정보센터》. 대한민국 법제처. 2016년 6월 23일에 확인함.
- ↑ 대한민국 인사혁신처 (2014년 11월 19일). “공무원 경력의 상당계급기준표”. 《국가법령정보센터》. 대한민국 법제처. 2015년 3월 20일에 확인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