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안군의 향토문화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1]
- 「문화재보호법」및「전라북도지정문화재 보호조례」규정에 의거 지정되지 아니한 것으로서 향토의 역사적·예술적·학술적 가치가 큰 자료
- 향토문화 자료로 보존할 가치가 있는 것
- 향토문화.토속.풍속.신앙을 연구하는데 필요한 자료
지정 목록
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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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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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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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재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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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유자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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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정·해제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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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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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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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소산성(上蘇山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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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안군 부안읍 동중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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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11월 10일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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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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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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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황사 고법당 목조여래좌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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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안군 부안읍 동중리 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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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황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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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11월 10일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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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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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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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소사 부도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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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안군 진서면 석포리 2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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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소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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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11월 10일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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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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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주
참고 문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