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不動産實權利者名義登記─關─法律)은 1995년 3월 30일에 제정된 대한민국의 법률이다(법률 제4944호). 2002년 법률 제6683호까지 7차례 개정되었다.
주택이나 토지 등을 실제 소유자 이름으로만 등기를 하게 하는 법률이다. 1995년 7월 1일부터 시행된 이 제도는 부동산의 흐름을 한눈에 파악되도록 거래관계를 투명하게 하고 탈세를 막겠다는 취지로 만들었다. 남의 이름으로 등기를 하면 효력을 인정하지 않음은 물론, 처벌을 받게 된다.
주요내용
명의신탁약정을 무효로 하고 명의신탁을 하여 남의 이름으로 등기를 하도록 한 사람, 즉 명의신탁자에 대하여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억원 이하의 벌금을 처하도록 한다.
같이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