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23년에 도쿄 제국대학 법학부를 졸업하고, 1925년에 동대학 조교수가 되었다. 1934년에 동대학 교수가 되었으며, 1946년에는 칙선 귀족원 의원이 되었다. 1959년에 도쿄 대학에서 정년퇴임한 이후 동 대학 명예교수, 릿쿄 대학 헌법 및 프랑스 공법 교수로 활동하였으며 릿쿄 대학 초대 법학부장을 지냈다.
일본제국 헌법에서 일본국 헌법으로의 이행을 법적으로 해석하면서 제창한 8월 혁명설로 잘 알려져 있다. 또한 법철학자 오다카 도모오와의 오다카·미야자와 논쟁(이른바 국체논쟁)도 유명하며, 공공의 복지의 해석에서 일원적 내재설을 주장하는 등 이후의 헌법학계에 큰 영향을 끼쳤다. 사법시험 등의 수험계에서는 미야자와설은 통설로 알려져 있으며, 제자 아시베 노부요시가 그 지위를 이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