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물교환(物物交換, barter 바터[*])은 재화나 용역을 화폐 따위의 교환수단 없이 직접 교환하는 것을 말한다.
교환 (법학)
교환(交換)은 당사자가 서로 금전 이외의 재산권을 이전하기로 약정함으로써 성립하는 계약(대한민국 민법 제596조)이다. 매매에서는 재산권의 양도에 대한 반대급부가 대금인 데 반하여, 교환에서는 반대급부도 역시 재산권의 양도이다. 그러므로 교환계약에 기초해서 두 개의 양도행위가 행하여지며 양자는 서로 상환성·대가성을 갖는다.[1] 양당사자가 서로 금전 이외의 재산권을 이전시키는 점이 매매와 다른 점이다(매매에서는 당사자의 일방은 금전을 지급한다). 금전의 보충지급을 약정한 때 매매대금에 관한 규정이 준용되게 된다(567조). 교환 계약은 유상계약, 쌍무계약, 일시적 계약이다.[2] '환금(換金)'은 금전의 소유권을 상호간에 이전시키는 것이므로 법률적으로는 매매도 아니며 교환도 아니다. 그러나 어떻든지 일조의 유상계약이므로 매매의 규정이 준용된다(567조 참조). 교환은 역사적으로는 매매보다도 먼저 발달한 것이지만 오늘날에는 눈에 띄게 그 이용이 적어졌다.[3]
보충금부 교환
보충금부 교환(補充金附 交換)이란 교환에서 목적물의 가격이 있는 경우, 차액(差額)을 금전으로 보충(補足)해서 행하여지는 교환을 말한다. 보충금(補足金)에 관하여는 매매의 대금에 관한 규정(585조-589조)이 준용된다(597조). 그 외에는 교환과 동일하다.[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