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의 방송법에서, "방송"이라 함은 방송프로그램을 기획ㆍ편성 또는 제작하여 이를 공중(개별계약에 의한 수신자를 포함)에게 전기통신설비에 의하여 송신하는 것으로서 텔레비전방송, 라디오방송, 데이터방송, 이동멀티미디어방송을 말한다.(제2조 제1호) 대한민국에서 방송사의 설립은 허가제로 운영되고 있으며 방송통신위원회의 심의를 받는다.
방송국
"방송국"은 대한민국의 경우, 전파법에서 "공중이 방송신호를 직접 수신할 수 있도록 할 목적으로 개설한 무선국"으로 정의한다.(전파법 제2조 9호) 방송법상, 지상파방송사업 또는 위성방송사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전파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방송통신위원회의 방송국 허가를 받아야 한다. (방송법 제9조 제1항)
국명 고지
(방송사 이름)는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심의규정을 준수합니다. 편성 책임 : ○○○, 광고 책임 : ○○○
방송산업의 매출 현황
2007년 대한민국 방송산업 시장규모는 10조 5344억원으로 2006년 대비 6.9% 증가하였다.[1]:3